음주운전 처벌과 절차 2026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과 재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이에요. 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세 단계로 나뉘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해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 6개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 공소시효 | 5년(0.03% 이상 0.08% 미만·0.08% 이상 0.2% 미만), 7년(0.2% 이상·측정 거부·측정 방해·10년 안 재범(0.03% 이상 0.2% 미만)·10년 안 재범(0.2% 이상)·10년 안 재범(측정 거부·방해)) |
| 양형기준 | 교통범죄 양형기준: 0.03% 이상 0.08% 미만 기본 ~8월 / 200만~400만 원 |
| 배상명령 |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가능(제25조 제2항), 그 밖은 민사 청구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
|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
|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10년 안 재범(0.03%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10년 안 재범(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10년 안 재범(측정 거부·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 합의 대상이 없어요.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사정이 돼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0.03% 이상 0.08% 미만 | 벌금 100만~300만 원 | ~8월 / 200만~400만 원 | 6월~10월 / 300만~500만 원 |
| 0.08% 이상 0.2% 미만 | 6월~10월 / 300만~600만 원 | 8월~1년4월 / 500만~800만 원 | 1년~1년10월 / 700만~1,000만 원 |
| 0.2% 이상 | 1년~2년 / 700만~1,200만 원 | 1년6월~3년 / 1,000만~1,700만 원 | 2년6월~4년 |
| 음주측정거부 | 6월~1년2월 / 300만~1,000만 원 | 8월~2년 / 700만~1,500만 원 | 1년6월~4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틀이에요. 아래 목록은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 적힌 인자 이름을 옮긴 것이고, 어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같은 인자도 사건에 따라 무게가 달라요.
형량범위는 이렇게 골라요
- 유형 고르기
범행 내용에 맞는 유형(위 형량범위표의 줄)을 먼저 골라요.
-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고르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더 크면 감경 영역, 가중요소가 더 크면 가중 영역, 그 밖에는 기본 영역을 권고해요. 같은 수라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고,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같게 볼 수 있어요. 한쪽 요소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범위의 상한(가중)이나 하한(감경)을 2분의 1까지 넓힐 수 있어요.
- 일반양형인자로 영역 안에서 정하기
고른 영역 안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함께 따져 선고할 형을 정해요.
- 집행유예 여부 정하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반대면 실형을 권고하고, 그 밖에는 사유를 종합해 정해요.
같은 죄인데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갈리는 이유
- 같은 종류의 전과는 무겁게 봐요.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인자이고,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이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예요.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위 형량범위표의 유형부터 달라져요.
-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죄는 벌금형을 고를 수 있어요.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는 대부분 징역 기준이고, 이 죄는 위 표처럼 벌금 범위도 정해 두었어요. 약식명령(벌금)이나 기소유예처럼 재판 전에 정해지는 처분은 양형기준이 아니라 기소 단계의 판단이에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해요
교통범죄 양형기준 · 음주·무면허운전의 양형인자. 괄호 안의 'n유형'은 위 형량범위표의 그 유형에만 해당하는 인자예요. 이 표의 유형: 1유형 무면허운전, 2유형 음주운전(0.03% 이상 0.08% 미만), 3유형 음주운전(0.08% 이상 0.2% 미만), 4유형 음주운전(0.2% 이상), 5유형 음주측정거부.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영역 안에서 형을 정해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원문 표에 이 칸의 항목이 없어요.
행위자/기타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준 · 음주·무면허운전
긍정적(집행유예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실형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목록에서 해당하는 요소를 골라 보면, 양형기준이 그 요소를 어느 쪽으로 분류했는지 여기에 모아 보여 줘요. 형량을 계산하지 않고 고른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이 조항의 재범 가중 등에서 빠지고 따로 정해요.
- 측정 방해(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등)도 측정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처분이에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 처리 절차와 보험 접수를 함께 진행하세요.
-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배상명령 대상으로 열거된 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돼요.
-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벌금이 오를 수도 있어요.
-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따로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퉈요.
자주 묻는 질문
처음 걸렸는데 0.05%였어요.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양형기준상 이 유형은 벌금형 범위가 제시돼 있어요(동종 전과에 따라 달라짐).
10년 안 재범은 어떻게 세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하면 제1항으로 가중 처벌해요(형이 실효된 경우 포함).
공소시효는요?
0.2% 이상·측정거부는 법정형 장기 5년이라 7년, 0.08% 이상 0.2% 미만(장기 2년)과 0.03% 이상(장기 1년)은 5년이에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피해 회복, 동종 전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같은 사정을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나눠 두었고, 이 페이지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에 이 죄의 목록을 옮겨 두었어요. 일반적인 틀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와 대조)
음주운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0.08~0.2% 1~2년 또는 500만~1천만 원, 0.03~0.08%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측정 거부·측정 방해 1~5년 또는 500만~2천만 원. 10년 안 재범은 더 무겁게(제1항). -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누리집 양형기준와 대조)
-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평가원칙」·형량범위의 특별조정(각 범죄 양형기준 공통)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누리집 원문와 대조)
특별양형인자로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고르고, 같은 수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며(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 한쪽 특별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범위의 상한·하한을 1/2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 양형위원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누리집 원문와 대조)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무겁게 보고, 긍정적 주요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사유가 그렇다면 실형을 권고해요. 그 밖에는 종합해 정해요. -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누리집 원문와 대조)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법률 · 원문 대조 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