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0.08% 이상) 20260.08~0.1%면 구제받을 수 있고, 0.1%를 넘으면 왜 어렵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처음이라도 면허가 취소돼요. 다만 별표 28의 감경 기준은 0.1%를 넘은 경우를 빼고 있어서, 0.08% 이상 0.1% 이하 구간은 생계형 운전 등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정지 110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처분 | 면허 취소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결격기간 | 취소된 날부터 1년 (처음, 사고 없음) |
| 감경되면 | 취소 → 처분벌점 110점 → 정지 110일 |
| 감경 대상 여부 | 0.08% 이상 0.1% 이하 + 감경 제외 사유 없음 + 생계형 등 감경사유. 0.1% 초과는 감경 제외 |
| 마감 | 경찰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안 날)·180일(처분일) |
처분 기준
| 측정 수치 | 감경 기준(별표 28) |
|---|---|
| 0.08% 이상 0.1% 이하 |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른 제외 사유가 없을 때) |
| 0.1% 초과 | 감경 제외 (제외 사유 1) |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1)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했다
-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 4)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사례로 보기
0.092%로 처음 적발됐고 사고는 없었어요. 영업직이라 매일 거래처를 차로 돌아요. 처분일은 2026. 3. 16.(월), 통지서는 2026. 3. 18.(수)에 받았어요.
| 원래 처분 | 면허 취소 · 결격 1년 |
| 0.1% 초과 여부 | 아니요 (0.092%) |
|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 정지 110일 |
| 경찰 이의신청 (처분일부터 60일) | 2026. 5. 15.(금) |
| 행정심판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2026. 6. 16.(화) |
| 행정심판 최종 한도 (처분일부터 180일) | 2026. 9. 14.(월) |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내세요.
혼자 준비하는 순서
-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0.1%를 넘었는데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별표 28 감경 기준은 0.1% 초과를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 기준으로 줄여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측정 과정·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0.1%는 '이상'인가요 '초과'인가요?
제외 사유는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예요. 정확히 0.100%는 초과가 아니라서 이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결격기간 1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예요(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처음 적발이고 사고가 없으면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더 길어져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안전부령 · 확인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와 대조)
개정 2024. 9. 20. 판 별표 파일과 대조했어요. 그 뒤 개정 여부는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 2025. 6. 4.부터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측정방해)도 금지(제5항).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 법률 · 확인 2026-10-18 (변호사 해설(브런치 2025. 5.·로톡)와 대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음주 1회 1년, 2회 이상 2년, 음주 인적피해 사고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사망사고·사상 후 미조치 5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2026. 8.·2023. 11.)와 대조)
행정처분(면허)과 별개인 형사처벌.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2023. 4. 4. 시행).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가능.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처분 통지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