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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0.08% 이상) 20260.08~0.1%면 구제받을 수 있고, 0.1%를 넘으면 왜 어렵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처음이라도 면허가 취소돼요. 다만 별표 28의 감경 기준은 0.1%를 넘은 경우를 빼고 있어서, 0.08% 이상 0.1% 이하 구간은 생계형 운전 등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정지 110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8 · 근거: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한눈에 보기

처분면허 취소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결격기간취소된 날부터 1년 (처음, 사고 없음)
감경되면취소 → 처분벌점 110점 → 정지 110일
감경 대상 여부0.08% 이상 0.1% 이하 + 감경 제외 사유 없음 + 생계형 등 감경사유. 0.1% 초과는 감경 제외
마감경찰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안 날)·180일(처분일)
감경 요건 체크리스트 열기 →별표 28의 감경사유·제외 사유를 한 줄씩 대조해요.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미리 들어가 있어요.

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감경 기준 적용
측정 수치감경 기준(별표 28)
0.08% 이상 0.1% 이하감경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른 제외 사유가 없을 때)
0.1% 초과감경 제외 (제외 사유 1)
형사처벌 (처음 적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처벌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사례로 보기

0.092%로 처음 적발됐고 사고는 없었어요. 영업직이라 매일 거래처를 차로 돌아요. 처분일은 2026. 3. 16.(월), 통지서는 2026. 3. 18.(수)에 받았어요.

원래 처분면허 취소 · 결격 1년
0.1% 초과 여부아니요 (0.092%)
감경이 받아들여지면정지 110일
경찰 이의신청 (처분일부터 60일)2026. 5. 15.(금)
행정심판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2026. 6. 16.(화)
행정심판 최종 한도 (처분일부터 180일)2026. 9. 14.(월)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내세요.

혼자 준비하는 순서

  1.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2.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3.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4.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5.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기한 계산기로 내 마감일 보기 →통지서의 처분일과 받은 날을 넣으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을 D-day로 보여줘요. 준비 서류 체크하기 →재직증명서, 운행기록,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 행정심판에 자주 내는 서류와 발급처. 온라인 행정심판 제출 순서 보기 →simpan.go.kr로 청구서 내는 순서, 집행정지, 재결까지.

자주 묻는 질문

0.1%를 넘었는데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별표 28 감경 기준은 0.1% 초과를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 기준으로 줄여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측정 과정·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0.1%는 '이상'인가요 '초과'인가요?

제외 사유는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예요. 정확히 0.100%는 초과가 아니라서 이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결격기간 1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예요(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처음 적발이고 사고가 없으면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더 길어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처분 통지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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