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2026측정을 거부하거나 '술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요. 별표 28은 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두고 있어서 생계형 감경 기준을 쓸 수 없어요. 2025. 6. 4.부터는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흐리는 '술타기'도 금지됐어요.
한눈에 보기
| 처분 | 면허 취소 (측정 불응) |
|---|---|
| 결격기간 |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이면 2년) |
| 감경 대상 여부 | 감경 제외 (제외 사유 3: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
|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형 확정 후 10년 안 재범은 1~6년 또는 500만~3,000만 원 |
| 측정방해(술타기) | 2025. 6. 4.부터 금지,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
처분 기준
| 행위 | 면허 처분 |
|---|---|
|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취소 |
|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방해(2025. 6. 4.부터) | 측정 거부와 같이 처리 |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 요구 | 측정 거부가 아님 (혈액 수치로 판단) |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1)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했다
-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이 유형은 해당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 4)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사례로 보기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세 번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분일은 2026. 3. 16.(월), 통지서는 2026. 3. 18.(수)에 받았어요.
| 처분 | 면허 취소 · 결격 1년 |
| 감경 제외 사유 3 | 해당 |
| 별표 28 감경 | 대상 아님 |
| 경찰 이의신청 (처분일부터 60일) | 2026. 5. 15.(금) |
| 행정심판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2026. 6. 16.(화) |
| 행정심판 최종 한도 (처분일부터 180일) | 2026. 9. 14.(월) |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내세요.
혼자 준비하는 순서
-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측정 거부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감경 기준에서는 제외되니,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요구 방식 등)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마다 달라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거부인가요?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측정 거부가 아니에요. 이때는 혈액 수치를 기준으로 처분해요.
술타기는 언제부터 처벌하나요?
2025. 6. 4.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부터예요(제44조 제5항).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약을 더 먹는 행위가 금지되고,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안전부령 · 확인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와 대조)
개정 2024. 9. 20. 판 별표 파일과 대조했어요. 그 뒤 개정 여부는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 2025. 6. 4.부터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측정방해)도 금지(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음주운전을 다시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요. 위반 횟수는 2001. 6. 30. 이후 위반부터 세요(법률 제16037호 부칙 제2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 법률 · 확인 2026-10-18 (변호사 해설(브런치 2025. 5.·로톡)와 대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음주 1회 1년, 2회 이상 2년, 음주 인적피해 사고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사망사고·사상 후 미조치 5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2026. 8.·2023. 11.)와 대조)
행정처분(면허)과 별개인 형사처벌.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2023. 4. 4. 시행).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처분 통지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