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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2026측정을 거부하거나 '술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요. 별표 28은 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두고 있어서 생계형 감경 기준을 쓸 수 없어요. 2025. 6. 4.부터는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흐리는 '술타기'도 금지됐어요.

기준일 2026-10-18 · 근거: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한눈에 보기

처분면허 취소 (측정 불응)
결격기간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이면 2년)
감경 대상 여부감경 제외 (제외 사유 3: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형사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형 확정 후 10년 안 재범은 1~6년 또는 500만~3,000만 원
측정방해(술타기)2025. 6. 4.부터 금지,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감경 요건 체크리스트 열기 →별표 28의 감경사유·제외 사유를 한 줄씩 대조해요.

처분 기준

측정 관련 행위별 처분
행위면허 처분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취소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방해(2025. 6. 4.부터)측정 거부와 같이 처리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 요구측정 거부가 아님 (혈액 수치로 판단)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사례로 보기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세 번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분일은 2026. 3. 16.(월), 통지서는 2026. 3. 18.(수)에 받았어요.

처분면허 취소 · 결격 1년
감경 제외 사유 3해당
별표 28 감경대상 아님
경찰 이의신청 (처분일부터 60일)2026. 5. 15.(금)
행정심판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2026. 6. 16.(화)
행정심판 최종 한도 (처분일부터 180일)2026. 9. 14.(월)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내세요.

혼자 준비하는 순서

  1.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2.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3.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4.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5.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기한 계산기로 내 마감일 보기 →통지서의 처분일과 받은 날을 넣으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을 D-day로 보여줘요. 준비 서류 체크하기 →재직증명서, 운행기록,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 행정심판에 자주 내는 서류와 발급처. 온라인 행정심판 제출 순서 보기 →simpan.go.kr로 청구서 내는 순서, 집행정지, 재결까지.

자주 묻는 질문

측정 거부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감경 기준에서는 제외되니,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요구 방식 등)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마다 달라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거부인가요?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측정 거부가 아니에요. 이때는 혈액 수치를 기준으로 처분해요.

술타기는 언제부터 처벌하나요?

2025. 6. 4.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부터예요(제44조 제5항).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약을 더 먹는 행위가 금지되고,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처분 통지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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