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취소 2026예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수치가 낮아도 취소되나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이번 수치가 낮아도 면허가 반드시 취소돼요. 결격기간도 2년으로 길어요. 별표 28 감경 기준은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을 제외 사유로 두고 있어서, 이전 전력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해요.
한눈에 보기
| 처분 |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반드시 취소) |
|---|---|
| 결격기간 | 취소된 날부터 2년 |
| 횟수 세는 기준 | 2001. 6. 30. 이후 위반부터 |
| 감경 대상 여부 | 이전 음주 전력이 5년 안이면 감경 제외. 5년보다 전이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감경사유를 대조해 볼 수 있어요 |
| 형사처벌(재범) | 형 확정 후 10년 안 재범: 0.03~0.2%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0.2% 이상 2~6년 또는 1,000만~3,000만 원 |
처분 기준
| 이전 적발 | 이번 처분 · 감경 기준 |
|---|---|
| 5년 이내 | 취소 · 감경 제외 (제외 사유 5) |
| 5년보다 전 (2001. 6. 30. 이후) | 취소 · 감경 제외 사유 5에는 해당하지 않음 |
| 2001. 6. 30. 전 | 횟수에 들어가지 않음 |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1)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했다
-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 4)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사례로 보기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0.045%로 적발됐어요. 사고는 없었어요. 처분일은 2026. 3. 16.(월), 통지서는 2026. 3. 18.(수)에 받았어요.
| 이번 처분 | 면허 취소 · 결격 2년 |
| 이전 전력 | 2018년 → 5년보다 전 |
| 감경 제외 사유 5 | 해당 안 됨 (다른 사유는 따로 대조) |
| 경찰 이의신청 (처분일부터 60일) | 2026. 5. 15.(금) |
| 행정심판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2026. 6. 16.(화) |
| 행정심판 최종 한도 (처분일부터 180일) | 2026. 9. 14.(월) |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내세요.
혼자 준비하는 순서
-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10년 전 음주 전력도 2회로 세나요?
면허 취소 요건의 횟수는 2001. 6. 30. 이후 위반부터 세요. 그래서 10년 전 전력도 들어가요. 형사처벌 가중의 '10년'과 면허 취소의 횟수 기준은 서로 달라요.
이전에 정지만 받았어도 2회인가요?
네. 이전 처분이 정지였는지 취소였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횟수로 세요.
결격기간 2년 동안 다른 면허를 딸 수 있나요?
결격기간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 종류별 결격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안전부령 · 확인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와 대조)
개정 2024. 9. 20. 판 별표 파일과 대조했어요. 그 뒤 개정 여부는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음주운전을 다시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요. 위반 횟수는 2001. 6. 30. 이후 위반부터 세요(법률 제16037호 부칙 제2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 법률 · 확인 2026-10-18 (변호사 해설(브런치 2025. 5.·로톡)와 대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음주 1회 1년, 2회 이상 2년, 음주 인적피해 사고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사망사고·사상 후 미조치 5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2026. 8.·2023. 11.)와 대조)
행정처분(면허)과 별개인 형사처벌.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2023. 4. 4. 시행).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가능.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처분 통지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