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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절차 2026경찰관을 밀치거나 욕하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경찰관, 구급대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예요. 공무원 개인과 합의해도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죄라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기준일 2026-10-20 · 공무·사법 방해 · 근거: 형법 제136조

한눈에 보기

처벌 조문형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공소시효7년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 6월~1년6월
배상명령합의된 손해배상액만 가능(제25조 제2항), 그 밖은 민사 청구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현행 법령)과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7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 개인과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이에요.

형사 합의서 서식 →합의금·지급 방법·처벌에 관한 의사를 빈칸에 채워 인쇄하거나 저장해요. 처벌불원서 서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식.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유형감경기본가중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8월6월~1년6월1년~4년
위계공무집행방해4월~10월8월~1년6월1년~3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틀이에요. 아래 목록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 적힌 인자 이름을 옮긴 것이고, 어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같은 인자도 사건에 따라 무게가 달라요.

형량범위는 이렇게 골라요

  1. 유형 고르기

    범행 내용에 맞는 유형(위 형량범위표의 줄)을 먼저 골라요.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고르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더 크면 감경 영역, 가중요소가 더 크면 가중 영역, 그 밖에는 기본 영역을 권고해요. 같은 수라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고,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같게 볼 수 있어요. 한쪽 요소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범위의 상한(가중)이나 하한(감경)을 2분의 1까지 넓힐 수 있어요.

  3. 일반양형인자로 영역 안에서 정하기

    고른 영역 안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함께 따져 선고할 형을 정해요.

  4. 집행유예 여부 정하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반대면 실형을 권고하고, 그 밖에는 사유를 종합해 정해요.

같은 죄인데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갈리는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해요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의 양형인자(위계공무집행방해 포함). 괄호 안의 'n유형'은 위 형량범위표의 그 유형에만 해당하는 인자예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영역 안에서 형을 정해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범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집행유예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실형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목록에서 해당하는 요소를 골라 보면, 양형기준이 그 요소를 어느 쪽으로 분류했는지 여기에 모아 보여 줘요. 형량을 계산하지 않고 고른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2.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3.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5.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욕만 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은 단순 욕설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닐 수 있지만,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구급대원 폭행도 같은가요?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등 별도 규정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요?

법정형 장기 5년이라 7년이에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피해 회복, 동종 전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같은 사정을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나눠 두었고, 이 페이지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에 이 죄의 목록을 옮겨 두었어요. 일반적인 틀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아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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