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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과 절차 2026가족에게 맞았어요.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자(사실혼·이혼한 배우자 포함)나 가족 사이의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은 가정폭력범죄로 다뤄요. 검사는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수도,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20 · 가정·아동 · 근거: 형법 제26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83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한눈에 보기

처벌 조문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외 3개
친고죄·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 + 가정보호사건 특례
공소시효5년(폭행(가정폭력)·협박(가정폭력)·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7년(상해(가정폭력))
양형기준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폭행 기본 2월~10월
배상명령대상 범죄인지 소송촉진법 제25조 원문 확인 필요(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가능)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가정폭력 법정형(현행 법령)과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폭행(가정폭력)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5년
상해(가정폭력)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7년
협박(가정폭력)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5년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5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의사불벌 + 가정보호사건 특례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검사는 그래도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어요(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상해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가정폭력은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어요.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할 수 있어요(제9조 제2항). 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어요.

형사 합의서 서식 →합의금·지급 방법·처벌에 관한 의사를 빈칸에 채워 인쇄하거나 저장해요. 처벌불원서 서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식.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폭력범죄 양형기준 · 폭행범죄 —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유형감경기본가중
일반폭행~8월2월~10월4월~1년6월
폭행치상2월~1년6월4월~2년6월~3년
누범·특수폭행2월~1년2월4월~1년10월6월~2년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틀이에요. 아래 목록은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 적힌 인자 이름을 옮긴 것이고, 어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같은 인자도 사건에 따라 무게가 달라요.

가정폭력이 형사재판으로 가면 죄명별 양형기준이 적용돼요. 아래는 폭행범죄 표이고, 상해·협박 등은 해당 범죄의 표를 보세요.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형량범위는 이렇게 골라요

  1. 유형 고르기

    범행 내용에 맞는 유형(위 형량범위표의 줄)을 먼저 골라요.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고르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더 크면 감경 영역, 가중요소가 더 크면 가중 영역, 그 밖에는 기본 영역을 권고해요. 같은 수라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고,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같게 볼 수 있어요. 한쪽 요소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범위의 상한(가중)이나 하한(감경)을 2분의 1까지 넓힐 수 있어요.

  3. 일반양형인자로 영역 안에서 정하기

    고른 영역 안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함께 따져 선고할 형을 정해요.

  4. 집행유예 여부 정하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반대면 실형을 권고하고, 그 밖에는 사유를 종합해 정해요.

같은 죄인데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갈리는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해요

폭력범죄 양형기준 · 폭행범죄의 양형인자. 괄호 안의 'n유형'은 위 형량범위표의 그 유형에만 해당하는 인자예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영역 안에서 형을 정해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폭력범죄 공통 표)

긍정적(집행유예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실형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목록에서 해당하는 요소를 골라 보면, 양형기준이 그 요소를 어느 쪽으로 분류했는지 여기에 모아 보여 줘요. 형량을 계산하지 않고 고른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1. 112 신고

    폭력이 계속되거나 위험하면 112에 신고해요.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병원으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2. 임시조치

    재범 우려가 있으면 격리·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제29조 제1항 제1~3호)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돼요(제63조 제2항).

  3. 검사의 처리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거나,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보내요(제9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4. 가정보호사건 심리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접근 제한, 상담 위탁, 사회봉사 등)을 정해요. 확정된 보호처분(제40조 제1항 제1~3호)을 어기면 처벌돼요(제63조 제1항).

  5.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기면 처벌돼요(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라면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전과가 남나요?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형의 선고와는 달라요. 다만 처분 내용과 기록 관리는 원문과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사건이 계속되나요?

폭행·협박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어요(제9조 제2항).

공소시효는요?

죄마다 달라요. 폭행 5년, 협박 5년, 상해 7년이에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피해 회복, 동종 전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같은 사정을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나눠 두었고, 이 페이지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에 이 죄의 목록을 옮겨 두었어요. 일반적인 틀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아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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