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과 절차 2026가족에게 맞았어요.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자(사실혼·이혼한 배우자 포함)나 가족 사이의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은 가정폭력범죄로 다뤄요. 검사는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수도,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외 3개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 + 가정보호사건 특례 |
| 공소시효 | 5년(폭행(가정폭력)·협박(가정폭력)·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7년(상해(가정폭력)) |
| 양형기준 |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폭행 기본 2월~10월 |
| 배상명령 | 대상 범죄인지 소송촉진법 제25조 원문 확인 필요(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가능)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폭행(가정폭력)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상해(가정폭력)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협박(가정폭력)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5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검사는 그래도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어요(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상해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가정폭력은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어요.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할 수 있어요(제9조 제2항). 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어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폭행 | ~8월 | 2월~10월 | 4월~1년6월 |
| 폭행치상 | 2월~1년6월 | 4월~2년 | 6월~3년 |
| 누범·특수폭행 | 2월~1년2월 | 4월~1년10월 | 6월~2년4월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틀이에요. 아래 목록은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 적힌 인자 이름을 옮긴 것이고, 어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같은 인자도 사건에 따라 무게가 달라요.
가정폭력이 형사재판으로 가면 죄명별 양형기준이 적용돼요. 아래는 폭행범죄 표이고, 상해·협박 등은 해당 범죄의 표를 보세요.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형량범위는 이렇게 골라요
- 유형 고르기
범행 내용에 맞는 유형(위 형량범위표의 줄)을 먼저 골라요.
-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고르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더 크면 감경 영역, 가중요소가 더 크면 가중 영역, 그 밖에는 기본 영역을 권고해요. 같은 수라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고,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같게 볼 수 있어요. 한쪽 요소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범위의 상한(가중)이나 하한(감경)을 2분의 1까지 넓힐 수 있어요.
- 일반양형인자로 영역 안에서 정하기
고른 영역 안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함께 따져 선고할 형을 정해요.
- 집행유예 여부 정하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반대면 실형을 권고하고, 그 밖에는 사유를 종합해 정해요.
같은 죄인데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갈리는 이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이 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예요.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라서,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 같은 종류의 전과는 무겁게 봐요.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인자이고,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이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예요.
- 피해의 정도와 범행 수법도 감경·가중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죄는 벌금형을 고를 수 있어요.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는 대부분 징역 기준이고. 약식명령(벌금)이나 기소유예처럼 재판 전에 정해지는 처분은 양형기준이 아니라 기소 단계의 판단이에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해요
폭력범죄 양형기준 · 폭행범죄의 양형인자. 괄호 안의 'n유형'은 위 형량범위표의 그 유형에만 해당하는 인자예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영역 안에서 형을 정해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폭력범죄 공통 표)
긍정적(집행유예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실형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목록에서 해당하는 요소를 골라 보면, 양형기준이 그 요소를 어느 쪽으로 분류했는지 여기에 모아 보여 줘요. 형량을 계산하지 않고 고른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 포함)·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계자녀, 동거하는 친족 등이에요.
- 같은 행위라도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가 추가로 적용돼요.
- 자녀 앞에서의 폭력 등은 아동학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112 신고
폭력이 계속되거나 위험하면 112에 신고해요.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병원으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임시조치
재범 우려가 있으면 격리·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제29조 제1항 제1~3호)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돼요(제63조 제2항).
- 검사의 처리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거나,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보내요(제9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 가정보호사건 심리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접근 제한, 상담 위탁, 사회봉사 등)을 정해요. 확정된 보호처분(제40조 제1항 제1~3호)을 어기면 처벌돼요(제63조 제1항).
-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기면 처벌돼요(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진단서, 상처 사진, 녹음, 112 신고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혼·양육권 소송에서도 쓰여요.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원하는 결과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말하세요.
-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 대상 범죄인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면 연락·접근 금지 내용을 그대로 지키세요. 어기면 별도로 처벌돼요.
-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전과)과 달라요. 어떤 절차로 갈지는 검사와 법원이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전과가 남나요?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형의 선고와는 달라요. 다만 처분 내용과 기록 관리는 원문과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사건이 계속되나요?
폭행·협박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어요(제9조 제2항).
공소시효는요?
죄마다 달라요. 폭행 5년, 협박 5년, 상해 7년이에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피해 회복, 동종 전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같은 사정을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나눠 두었고, 이 페이지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에 이 죄의 목록을 옮겨 두었어요. 일반적인 틀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와 대조)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친고죄,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반의사불벌죄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제2항).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와 대조)
확정된 보호처분(제40조 제1항 제1~3호)이나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임시조치(제29조 제1항 제1~3호)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와 대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3항). - 형법 제257조(상해)·제258조(중상해)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와 대조)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명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 형법 제283조(협박)·제284조(특수협박) · 법률 · 확인 2026-10-20 (해설(braindetox, 2026. 9.)와 대조)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둘 다 반의사불벌).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아님). -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누리집 양형기준와 대조)
-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평가원칙」·형량범위의 특별조정(각 범죄 양형기준 공통)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누리집 원문와 대조)
특별양형인자로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고르고, 같은 수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며(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 한쪽 특별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범위의 상한·하한을 1/2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 양형위원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누리집 원문와 대조)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무겁게 보고, 긍정적 주요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사유가 그렇다면 실형을 권고해요. 그 밖에는 종합해 정해요. -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누리집 원문와 대조)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법률 · 원문 대조 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