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주소 모를 때 소송하는 법 2026주소를 모르는 상대에게도 소송·지급명령을 낼 수 있나요?
상대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소장을 내고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주소를 고쳐요.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요.
한눈에 보기
| 이름·전화번호만 알 때 | 소장을 낸 뒤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또는 문서제출명령)를 신청해 주민등록번호·주소 확인 |
|---|---|
| 주소가 바뀌었을 때 |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상대 주민등록초본 발급 → 새 주소로 보정 |
| 끝내 송달이 안 될 때 | 공시송달 신청(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외국 2개월) |
| 주의 |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없어 소송으로 진행해요 |
혼자 하는 순서
- 아는 정보로 소 제기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마지막 주소 등 아는 것을 모두 적어 소장을 내요.
-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전화번호 가입자), 은행(계좌 명의인)에 인적사항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해요.
- 주소보정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법원에 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요.
- 공시송달 신청
초본 주소에도 송달이 안 되면 거주하지 않는다는 소명(집행관 송달 불능 등)을 붙여 공시송달을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로 이기면 상대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상대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 판결도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런 가능성을 알아두세요.
지급명령에서 주소를 못 찾으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요. 채권자가 신청하면 소송으로 넘길 수 있어요.
사기범의 주소를 알고 싶어요.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해요. 민사로는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제196조(효력발생)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신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외국 2개월)가 지나야 효력. - 주소보정명령과 주민등록초본 발급 · 법원 실무 안내 · 원문 대조 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내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보정할 수 있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