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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주소 모를 때 소송하는 법 2026주소를 모르는 상대에게도 소송·지급명령을 낼 수 있나요?

상대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소장을 내고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주소를 고쳐요.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한눈에 보기

이름·전화번호만 알 때소장을 낸 뒤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또는 문서제출명령)를 신청해 주민등록번호·주소 확인
주소가 바뀌었을 때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상대 주민등록초본 발급 → 새 주소로 보정
끝내 송달이 안 될 때공시송달 신청(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외국 2개월)
주의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없어 소송으로 진행해요

혼자 하는 순서

  1. 아는 정보로 소 제기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마지막 주소 등 아는 것을 모두 적어 소장을 내요.

  2.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전화번호 가입자), 은행(계좌 명의인)에 인적사항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해요.

  3. 주소보정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법원에 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요.

  4. 공시송달 신청

    초본 주소에도 송달이 안 되면 거주하지 않는다는 소명(집행관 송달 불능 등)을 붙여 공시송달을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로 이기면 상대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상대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 판결도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런 가능성을 알아두세요.

지급명령에서 주소를 못 찾으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요. 채권자가 신청하면 소송으로 넘길 수 있어요.

사기범의 주소를 알고 싶어요.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해요. 민사로는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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