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방법 2026소송 대신 법원 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 있나요?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말을 듣고 합의를 이끄는 절차예요. 비용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재판상 화해)이 생겨요.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요.
한눈에 보기
| 어디에 | 피신청인 주소지 등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신청인 주소지만으로는 관할 위반) |
|---|---|
| 비용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1천 원 미만은 1천 원), 전자소송이면 그 10분의 9 + 송달료 |
| 성립하면 | 조서에 적힌 합의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집행권원이 돼요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불변기간) |
| 불성립·이의 |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진행(인지 차액 보정) |
혼자 하는 순서
-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무엇을 원하는지)와 분쟁의 내용을 적어요. 서면 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조정기일 출석
조정위원 앞에서 양쪽 사정을 말하고 조정안을 논의해요. 증거를 정리해 가면 도움이 돼요.
- 조정 성립 또는 결정
합의되면 조서가 작성돼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 이의 여부 결정
결정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해요.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이면 조정 인지대가 얼마인가요?
소장 인지가 45만 5천 원이라 조정은 그 10분의 1인 4만 5,500원이에요. 전자로 내면 다시 10분의 9가 돼요.
상대가 조정기일에 안 나오면요?
법원은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돼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는데 조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기간 안에 조정으로 이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조정신청일은 지급명령 신청일로 소급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조정법 제3조·제29조·제34조, 민사조정규칙 제3조 · 법률·대법원규칙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피신청인 주소지 법원에 신청,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전자 9/10).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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