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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방법 2026소송 대신 법원 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 있나요?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말을 듣고 합의를 이끄는 절차예요. 비용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재판상 화해)이 생겨요.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조정법 제3조·제29조·제34조·제36조, 민사조정규칙 제3조

한눈에 보기

어디에피신청인 주소지 등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신청인 주소지만으로는 관할 위반)
비용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1천 원 미만은 1천 원), 전자소송이면 그 10분의 9 + 송달료
성립하면조서에 적힌 합의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집행권원이 돼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불변기간)
불성립·이의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진행(인지 차액 보정)

혼자 하는 순서

  1.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무엇을 원하는지)와 분쟁의 내용을 적어요. 서면 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조정기일 출석

    조정위원 앞에서 양쪽 사정을 말하고 조정안을 논의해요. 증거를 정리해 가면 도움이 돼요.

  3. 조정 성립 또는 결정

    합의되면 조서가 작성돼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4. 이의 여부 결정

    결정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해요.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이면 조정 인지대가 얼마인가요?

소장 인지가 45만 5천 원이라 조정은 그 10분의 1인 4만 5,500원이에요. 전자로 내면 다시 10분의 9가 돼요.

상대가 조정기일에 안 나오면요?

법원은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돼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는데 조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기간 안에 조정으로 이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조정신청일은 지급명령 신청일로 소급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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