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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하는 법 2026상대가 돈을 안 받으려 할 때 어떻게 갚은 것으로 하나요?

갚으려는데 상대가 일부러 안 받거나,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으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월세를 안 받고 연체를 주장하는 집주인, 잔금을 거부하는 매도인 사례에 많이 써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법 제487조~제489조, 공탁법, 공탁규칙

한눈에 보기

요건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제487조)
어디에채무이행지 공탁소(금전은 보통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소), 전자공탁 가능
낼 것공탁서 2통, 피공탁자 주소 소명(초본 등),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배달증명 우편료
효과공탁이 수리되고 돈이 납입되면 그 범위에서 채무 소멸(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회수채권자가 받기 전 등에는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제489조)

혼자 하는 순서

  1. 변제 제공 기록

    정한 날짜에 돈을 주겠다고 알리고 거절당한 사실(문자·내용증명)을 남겨요. 거절이 명백하면 제공 없이도 공탁할 수 있어요.

  2. 공탁서 작성

    공탁자·피공탁자, 공탁 금액, 공탁 원인 사실(언제 무엇을 왜 못 갚았는지)을 적어요.

  3. 수리와 납입

    공탁관이 수리하면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내요(가상계좌 가능). 기일을 넘기면 수리가 효력을 잃어요.

  4. 통지와 보관

    공탁소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요. 공탁서는 갚았다는 증거로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일부만 공탁해도 되나요?

채무 전부를 공탁해야 변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일부만 공탁하면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효력이 없어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요?

그래도 채무는 소멸해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공탁법 제9조 제3항).

공탁이 거절(불수리)되면요?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공탁법 제12조). 공탁 원인 사실을 보완해 다시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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