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하는 법 2026상대가 돈을 안 받으려 할 때 어떻게 갚은 것으로 하나요?
갚으려는데 상대가 일부러 안 받거나,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으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월세를 안 받고 연체를 주장하는 집주인, 잔금을 거부하는 매도인 사례에 많이 써요.
한눈에 보기
| 요건 |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제487조) |
|---|---|
| 어디에 | 채무이행지 공탁소(금전은 보통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소), 전자공탁 가능 |
| 낼 것 |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주소 소명(초본 등),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배달증명 우편료 |
| 효과 | 공탁이 수리되고 돈이 납입되면 그 범위에서 채무 소멸(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
| 회수 | 채권자가 받기 전 등에는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제489조) |
혼자 하는 순서
- 변제 제공 기록
정한 날짜에 돈을 주겠다고 알리고 거절당한 사실(문자·내용증명)을 남겨요. 거절이 명백하면 제공 없이도 공탁할 수 있어요.
- 공탁서 작성
공탁자·피공탁자, 공탁 금액, 공탁 원인 사실(언제 무엇을 왜 못 갚았는지)을 적어요.
- 수리와 납입
공탁관이 수리하면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내요(가상계좌 가능). 기일을 넘기면 수리가 효력을 잃어요.
- 통지와 보관
공탁소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요. 공탁서는 갚았다는 증거로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일부만 공탁해도 되나요?
채무 전부를 공탁해야 변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일부만 공탁하면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효력이 없어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요?
그래도 채무는 소멸해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공탁법 제9조 제3항).
공탁이 거절(불수리)되면요?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공탁법 제12조). 공탁 원인 사실을 보완해 다시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제488조(공탁의 방법)·제489조(공탁물의 회수) · 법률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공탁해 채무를 면해요.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 공탁법 제9조·공탁규칙 제20조~제29조 · 법률·대법원규칙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배달증명 우편료. 출급·회수 청구권은 10년간 안 쓰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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