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면허 구제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고소 2026댓글·단톡방 욕설과 거짓 소문, 어떻게 고소하나요?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모욕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해요.

기준일 2026-10-19 · 고소·형사 절차 · 근거: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한눈에 보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고소 필요)
온라인 명예훼손(사실)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거짓)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처벌 조건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모욕 고소 기한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혼자 하는 순서

  1. 화면 보존

    글·댓글 전체와 작성자 닉네임, 작성 시각, 주소(URL)가 함께 보이게 캡처하고, 화면 녹화도 해 두어요.

  2. 특정성·공연성 확인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나인 줄 알 수 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퍼질 가능성 포함) 정리해요.

  3. 고소장 제출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로 고소장을 내요. 가해자 신원을 모르면 닉네임·게시판 정보를 적어요.

  4. 삭제 요청 병행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해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아요.

증거수집기로 게시글·대화 증거 정리 →캡처·영상 구간을 시각과 함께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 1:1 대화도 해당되나요?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을 드러내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액이면 소액소송을 이용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