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명예훼손 고소 2026댓글·단톡방 욕설과 거짓 소문, 어떻게 고소하나요?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모욕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고소 필요) |
|---|---|
| 온라인 명예훼손(사실)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명예훼손(거짓)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 처벌 조건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
| 모욕 고소 기한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
혼자 하는 순서
- 화면 보존
글·댓글 전체와 작성자 닉네임, 작성 시각, 주소(URL)가 함께 보이게 캡처하고, 화면 녹화도 해 두어요.
- 특정성·공연성 확인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나인 줄 알 수 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퍼질 가능성 포함) 정리해요.
- 고소장 제출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로 고소장을 내요. 가해자 신원을 모르면 닉네임·게시판 정보를 적어요.
- 삭제 요청 병행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해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아요.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 1:1 대화도 해당되나요?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을 드러내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액이면 소액소송을 이용해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311조(모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법률 · 확인 2026-10-19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모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9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비방 목적으로 온라인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해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