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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 2026늦게 갚은 돈에 이자를 얼마나 붙여 청구하나요?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약정 이율이 없으면 민사는 연 5%, 상거래는 연 6%이고, 소송을 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한눈에 보기

약정이 있으면약정한 지연 이율(이자제한법 최고 연 20% 안에서)
민사 법정이율연 5% (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율연 6%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
소송 후소장·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2019. 6. 1.부터)
예외상대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12%가 아닌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지연손해금 계산기

1년을 365일로 나눠 날짜만큼 계산한 어림값이에요(원 미만 버림). 판결·결정문에 적힌 이율과 기간이 우선이에요.

사례로 보기

1,000만 원을 2026. 1. 1.에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 2026. 12. 31.까지 연 12%로 계산한 예예요.

일수364일
계산10,000,000원 × 12% × 364/365
지연손해금1,196,712원

혼자 하는 순서

  1. 기산일 정하기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갚는 날을 안 정했다면 지급을 요구한 뒤부터예요.

  2. 이율 고르기

    약정 이율 → 상사(6%) → 민사(5%) 순으로 확인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12%로 나눠 적어요.

  3. 청구취지에 적기

    예)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인지대는 원금 기준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아요. 인지대·송달료는 원금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서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 그 전 기간은 약정 이율이나 민사·상사 법정이율로 계산해요.

윤년이면 366일로 나누나요?

이 계산기는 1년을 365일로 나눈 어림값이에요. 판결·결정에서 정한 계산 방식이 있으면 그에 따르세요.

임금은 이율이 다른가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체불 안내를 함께 보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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