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 2026늦게 갚은 돈에 이자를 얼마나 붙여 청구하나요?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약정 이율이 없으면 민사는 연 5%, 상거래는 연 6%이고, 소송을 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약정이 있으면 | 약정한 지연 이율(이자제한법 최고 연 20% 안에서)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민법 제379조)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 |
| 소송 후 | 소장·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2019. 6. 1.부터) |
| 예외 | 상대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12%가 아닌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지연손해금 계산기
1년을 365일로 나눠 날짜만큼 계산한 어림값이에요(원 미만 버림). 판결·결정문에 적힌 이율과 기간이 우선이에요.
사례로 보기
1,000만 원을 2026. 1. 1.에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 2026. 12. 31.까지 연 12%로 계산한 예예요.
| 일수 | 364일 |
| 계산 | 10,000,000원 × 12% × 364/365 |
| 지연손해금 | 1,196,712원 |
혼자 하는 순서
- 기산일 정하기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갚는 날을 안 정했다면 지급을 요구한 뒤부터예요.
- 이율 고르기
약정 이율 → 상사(6%) → 민사(5%) 순으로 확인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12%로 나눠 적어요.
- 청구취지에 적기
예)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인지대는 원금 기준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아요. 인지대·송달료는 원금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서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 그 전 기간은 약정 이율이나 민사·상사 법정이율로 계산해요.
윤년이면 366일로 나누나요?
이 계산기는 1년을 365일로 나눈 어림값이에요. 판결·결정에서 정한 계산 방식이 있으면 그에 따르세요.
임금은 이율이 다른가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체불 안내를 함께 보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법률 · 원문 대조 전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법률 제21726호(2026. 6. 2. 시행)·대통령령 · 확인 2026-10-19 (법령 전문(nepla)·korea.legal와 대조)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2019. 6. 1.부터).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적용 안 함(제2항).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