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누산 초과 면허취소 2026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넘으면 끝인가요?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벌점은 과거 3년치를 쌓아 관리해요.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돼요. 음주가 아닌 벌점 초과 취소는 별표 28에 별도 감경 기준이 있어서, 생계형 운전이면 정지 110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취소 기준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별표 28 제1호 다목) |
|---|---|
| 감경되면 | 취소 전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쳐 처분벌점 110점 → 정지 110일 |
| 감경사유 |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 처분기준이 과중, 도주 운전자 검거로 표창 |
| 결격기간 |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는 1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 마감 | 경찰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안 날)·180일(처분일) |
처분 기준
| 규칙 | 내용 |
|---|---|
| 누산 기간 | 처분하려는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 |
| 벌점 소멸 | 처분벌점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
| 특혜점수 공제 | 도주차량 검거·신고 40점, 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 실천 10점씩 |
| 교육 감경 | 처분벌점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 감경 |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2)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켰다
- 3)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았다
- 4)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적이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사례로 보기
최근 1년 동안 속도위반·신호위반·사고 벌점이 쌓여 누산 125점이 됐어요.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고, 5년 안에 취소·정지 처분 전력은 없어요. 처분일은 2026. 3. 16.(월), 통지서는 2026. 3. 18.(수)에 받았어요.
| 누산점수(1년) | 125점 → 취소 기준 121점 이상 |
| 감경 제외 사유 | 없음 |
|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 처분벌점 110점 → 정지 110일 |
| 경찰 이의신청 (처분일부터 60일) | 2026. 5. 15.(금) |
| 행정심판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2026. 6. 16.(화) |
| 행정심판 최종 한도 (처분일부터 180일) | 2026. 9. 14.(월) |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내세요.
혼자 준비하는 순서
-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해요. 이미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 대상이라 이 방식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실천하면 10점씩 특혜점수가 쌓이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해요. 취소 사유 중 일부(예: 사망사고 등)에는 공제되지 않아요.
음주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은 별표 28 바목(1)(가)의 음주 기준으로 따로 봐요. 이 페이지의 기준은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에 해당해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안전부령 · 확인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와 대조)
개정 2024. 9. 20. 판 별표 파일과 대조했어요. 그 뒤 개정 여부는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 법률 · 확인 2026-10-18 (변호사 해설(브런치 2025. 5.·로톡)와 대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음주 1회 1년, 2회 이상 2년, 음주 인적피해 사고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사망사고·사상 후 미조치 5년.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가능.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처분 통지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