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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소송 비용 2026인지대·송달료는 얼마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싼가요?

300만 원을 법원에서 받아내려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요. 지급명령이면 69,180원, 소액소송이면 127,800원이 기본이에요(원고·피고 1명씩, 종이 제출 기준). 계산 근거와 절차별 차이를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18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 7. 1.부터)

한눈에 보기

어떤 사건소액사건(가소) · 3천만 원 이하
소장 인지대15,000원 (전자소송 13,500원)
지급명령 인지대1,500원 (소장 인지대의 10분의 1)
송달료지급명령 67,680원 · 1심 소송 112,800원 (원고·피고 2명 기준)
계산식금액 × 0.5% → 100원 미만 버림

절차별 비용 비교

300만 원 청구할 때 절차별 비용 (원고 1명·피고 1명, 항소는 전부 불복 기준)
절차인지대 종이인지대 전자송달료
지급명령1,500원약 1,350원67,680원
1심 소액15,000원13,500원112,800원
항소22,500원약 20,250원135,360원

이런 상황이라면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석 달 지났어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있어요.

지급명령 인지대1,500원
지급명령 송달료 (2명 × 6회분)67,680원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때69,180원
소액소송 인지대15,000원
송달료 (2명 × 10회분)112,800원
처음부터 소송할 때127,800원

금액·사람 수 바꿔 계산하기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 7. 1.부터) 기준이에요. 전자소송 인지대의 원 단위 처리는 전자소송 화면 계산이 최종이에요.

비용을 아끼는 순서

  1.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

    날짜를 정해 지급을 요구하면 법원에 가기 전에 해결되기도 하고, 나중에 요구한 사실의 증거가 돼요.

  2. 증거가 분명하면 지급명령

    차용증·이체 내역·인정하는 문자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인지대·송달료 모두 가장 적어요.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3.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소송

    상대가 반드시 이의할 상황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줄여요. 비용은 결국 소장 인지대 기준으로 맞춰져요.

  4. 전자소송으로 제출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고, 송달·열람도 온라인으로 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 만들기 →청구 금액과 사정을 넣으면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까지 순서대로 만들어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먼저 보내기 →법원에 가기 전에 날짜를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만들어 우체국에 낼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이체 내역, 녹취록을 증거목록으로 묶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300만 원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인지대 1,500원에 송달료 67,680원(2명×6회분×5,640원)을 더해 69,180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요.

300만 원 소송은 소액소송인가요?

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이에요.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이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이기면 인지대·송달료를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해요(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실제 금액을 정해 상대에게 청구해요.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아요.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그때 소장 인지대(15,000원)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대(1,500원)를 뺀 13,500원을 더 내고(인지법 제7조 제3항), 법원이 정한 송달료도 보태 내요.

근거 법령·출처

인지액·송달료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제출 전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의 자동 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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