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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 처벌과 절차 2026못 나가게 문을 막거나 차에 태워 내려 주지 않으면 감금인가요?

사람을 붙잡아 행동의 자유를 빼앗거나(체포)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감금) 체포·감금죄예요. 방문을 잠그거나 막아서는 것, 달리는 차에서 내려 주지 않는 것도 해당할 수 있고, 연인·가족 사이의 다툼에서도 자주 문제돼요.

기준일 2026-10-20 · 폭력·생활 범죄 · 근거: 형법 제276조

한눈에 보기

처벌 조문형법 제27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공소시효7년
배상명령대상 범죄인지 소송촉진법 제25조 원문 확인 필요(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가능)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체포·감금죄 법정형(현행 법령)과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7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같은 기간의 다른 죄: 공소시효 7년인 범죄.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가족 사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형사 합의서 서식 →합의금·지급 방법·처벌에 관한 의사를 빈칸에 채워 인쇄하거나 저장해요. 처벌불원서 서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식.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집(2025. 7. 1. 기준) 목차에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있어요. 이 죄에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와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2.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3.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5.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싸우다가 차 문을 잠그고 10분 동안 안 내려 줬어요.

시간이 짧아도 상대가 내리려는데 막았다면 감금이 될 수 있어요. 상황과 의사 표현이 판단 자료가 돼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체포·감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돼요.

공소시효는요?

법정형 장기 5년이라 7년이에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체포·감금죄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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