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버스 추행) 처벌과 절차 2026지하철·버스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예요.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 공소시효 | 5년 |
| 배상명령 | 대상 범죄인지 소송촉진법 제25조 원문 확인 필요(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가능)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같은 기간의 다른 죄: 공소시효 5년인 범죄.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처벌을 막지 못하고 양형 사정이 돼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집(2025. 7. 1. 기준) 목차에 「성범죄 양형기준」이 있어요. 이 죄에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와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여야 해요. 혼잡도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요.
- 의도적인 신체 접촉인지,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인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형법상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이 문제돼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가능하면 바로 주변에 알리고 112(지하철은 지하철 경찰대·문자 신고)에 신고하세요. 열차 번호·칸, 시각을 기록하면 CCTV 확보에 도움이 돼요.
- 수사·재판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 대상 범죄인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돼요.
- 당시 위치·자세·혼잡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CCTV, 교통카드 기록)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많아서 닿은 것뿐인데 신고됐어요.
의도적인 추행인지 혼잡으로 인한 접촉인지가 쟁점이에요.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판단하니 기억나는 사정을 정리하고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유죄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같은 법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공소시효는요?
법정형 장기 3년이라 5년이에요.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는 등 특례가 있어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버스 추행)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2025. 5.)와 대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가 아니에요. -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강간 등 살인·치사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집(2025. 7. 1. 기준) 목차 — 48개 범죄군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PDF(목차)와 대조)
강도, 성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도주·범인은닉, 공문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개인정보, 사기 범죄군이 목차에 있어요. 각 범죄군의 유형별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