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처벌과 절차 2026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예요. 술·약물에 취하거나 잠들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2013. 6. 19.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 2개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 공소시효 | 10년(강간·유사강간·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 배상명령 | 대상 범죄로 열거돼 있어요(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형법 제299조 | 제297조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같은 기간의 다른 죄: 공소시효 10년인 범죄.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합의·피해 회복은 양형 사정일 뿐이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집(2025. 7. 1. 기준) 목차에 「성범죄 양형기준」이 있어요. 이 죄에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와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강간은 상대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쟁점이에요.
- 준강간은 술·약물·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에요. 기억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와 의식을 잃은 상태는 구별해 판단해요.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이거나 흉기 사용, 2명 이상 합동 등은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공소시효 특례가 있어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112나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옷, 메시지 등)는 버리거나 씻어 내지 마세요.
- 수사·재판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가해자 측이 합의를 압박하면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해요.
- 이 죄는 배상명령 대상으로 열거된 범죄예요. 가해자가 기소되면 1·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금·치료비·위자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인지 없음).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돼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만으로 2차 피해나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 동의했다고 생각했어요.
준강간은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따져요. 당시 상대의 상태와 언행, 객관적 자료(CCTV, 메시지)로 판단하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강간·준강간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요?
3년 이상·2년 이상의 유기징역(장기 30년)이라 10년이에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특례가 있어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강간·준강간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조문 인용, 2026. 9. 수정)와 대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면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해요. -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강간 등 살인·치사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집(2025. 7. 1. 기준) 목차 — 48개 범죄군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PDF(목차)와 대조)
강도, 성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도주·범인은닉, 공문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개인정보, 사기 범죄군이 목차에 있어요. 각 범죄군의 유형별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법률(2025. 11. 11. 개정 표시) · 확인 2026-10-20 (조문 요약(korea.legal)와 대조)
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사기·횡령·배임·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법에 열거된 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그 밖의 죄는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