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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처벌과 절차 2026고액 알바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처벌되나요?

'현금 수거 알바', '채권 회수 업무' 같은 구인 글을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역할과 범죄라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에 따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20 · 재산범죄 · 근거: 형법 제347조·제30조·제32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한눈에 보기

처벌 조문형법 제347조·제30조·제32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방조는 감경) 외 1개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공소시효10년(사기(공동정범·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 기본 1년6월~3년
배상명령대상 범죄로 열거돼 있어요(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법정형(현행 법령)과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사기(공동정범·방조)형법 제347조·제30조·제32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방조는 감경)10년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10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마다 합의해야 양형 사정이 돼요.

형사 합의서 서식 →합의금·지급 방법·처벌에 관한 의사를 빈칸에 채워 인쇄하거나 저장해요. 처벌불원서 서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식.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사기 포함, 이득액) —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유형감경기본가중
1억 원 미만1년~2년6월1년6월~3년2년6월~4년
1억~5억 원 미만1년6월~3년2년~5년4년~7년
5억~50억 원 미만2년~5년4년~7년6년~11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틀이에요. 아래 목록은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 적힌 인자 이름을 옮긴 것이고, 어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같은 인자도 사건에 따라 무게가 달라요.

형량범위는 이렇게 골라요

  1. 유형 고르기

    범행 내용에 맞는 유형(위 형량범위표의 줄)을 먼저 골라요.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고르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더 크면 감경 영역, 가중요소가 더 크면 가중 영역, 그 밖에는 기본 영역을 권고해요. 같은 수라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고,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같게 볼 수 있어요. 한쪽 요소만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많으면 범위의 상한(가중)이나 하한(감경)을 2분의 1까지 넓힐 수 있어요.

  3. 일반양형인자로 영역 안에서 정하기

    고른 영역 안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함께 따져 선고할 형을 정해요.

  4. 집행유예 여부 정하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반대면 실형을 권고하고, 그 밖에는 사유를 종합해 정해요.

같은 죄인데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갈리는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해요

사기범죄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의 양형인자. 괄호 안의 'n유형'은 위 형량범위표의 그 유형에만 해당하는 인자예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영역 안에서 형을 정해요

감경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가중요소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일반사기·조직적 사기 공통 표, 괄호는 해당 유형에만 적용)

긍정적(집행유예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실형 쪽)

주요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목록에서 해당하는 요소를 골라 보면, 양형기준이 그 요소를 어느 쪽으로 분류했는지 여기에 모아 보여 줘요. 형량을 계산하지 않고 고른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2.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3.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5.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몰랐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업무 형태와 보수, 지시 방식 등을 보고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판단해요.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요.

피해자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급정지 →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 절차로 남은 돈을 환급받고, 부족하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해요.

양형기준이 따로 있나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 유형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사기를 포함해요. 실제 형량은 역할과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피해 회복, 동종 전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같은 사정을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나눠 두었고, 이 페이지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에 이 죄의 목록을 옮겨 두었어요. 일반적인 틀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아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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