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 2026소액소송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는데 2주 안에 무엇을 하나요?
소액소송(3천만 원 이하)을 당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이렇게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어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한눈에 보기
| 기한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가능 |
|---|---|
| 방법 |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전자소송 가능),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
| 이의하면 |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일반 소액재판으로 진행 |
| 이의 안 하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급여·통장 압류 가능 |
| 원고 입장 |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 가능 |
혼자 하는 순서
- 송달일 확인
결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2주 마감일을 계산해요.
- 내용 검토
청구 금액, 이자, 근거가 맞는지 확인해요.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이의해야 다툴 수 있어요.
- 이의신청서 제출
사건번호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어 내요. 구체적 반박은 답변서로 낼 수 있어요.
- 변론 준비
변론기일에 낼 증거(이체 내역, 대화, 계약서)를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한다는 뜻만 분명하면 돼요.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는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준비서면으로 낼 수 있어요.
다 맞는 내용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분할 변제 등을 원하면 원고와 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남기세요.
2주를 넘겼어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확정돼요.
근거 법령·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의신청)·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불변기간).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