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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 2026소액소송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는데 2주 안에 무엇을 하나요?

소액소송(3천만 원 이하)을 당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이렇게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어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

한눈에 보기

기한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가능
방법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전자소송 가능),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이의하면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일반 소액재판으로 진행
이의 안 하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급여·통장 압류 가능
원고 입장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 가능

혼자 하는 순서

  1. 송달일 확인

    결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2주 마감일을 계산해요.

  2. 내용 검토

    청구 금액, 이자, 근거가 맞는지 확인해요.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이의해야 다툴 수 있어요.

  3. 이의신청서 제출

    사건번호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어 내요. 구체적 반박은 답변서로 낼 수 있어요.

  4. 변론 준비

    변론기일에 낼 증거(이체 내역, 대화, 계약서)를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한다는 뜻만 분명하면 돼요.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는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준비서면으로 낼 수 있어요.

다 맞는 내용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분할 변제 등을 원하면 원고와 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남기세요.

2주를 넘겼어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확정돼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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