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셀프 안내 2026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어요. 노동위원회에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비용이 없고 변호사·노무사 없이 혼자 낼 수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의 무료 대리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정직·전직·감봉 등을 당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
| 요건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제23조 제1항), 또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제27조) |
| 기한 |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 (제28조 제2항).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어요 |
| 어디에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비용 없음 |
| 결과 | 구제명령(원직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 또는 기각·각하 |
| 불복 | 판정서 통지 10일 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재심판정서 송달 15일 안 행정소송 (제31조) |
| 무료 대리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변호사 대리를 무료로 지원 |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절차표
| 구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
|---|---|---|
| 다투는 것 | 해고가 정당한지(사유·절차) | 30일 전에 예고했는지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 4명 이하 사업장 | 적용 안 됨 | 적용됨 |
| 기한 | 해고일부터 3개월 안 | 임금채권 시효 3년 |
| 받는 것 |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또는 금전보상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 어디에 | 지방노동위원회 | 회사에 청구, 안 주면 고용노동부 진정 |
| 단계 | 기관 | 기한 |
|---|---|---|
| 구제신청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 |
| 조사·심문회의·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가 일정을 알려줘요 |
| 재심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 |
혼자 신청하는 순서
- 해고일과 방식 확인
해고 효력이 생긴 날을 확인해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요.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해요. 4명 이하라면 아래 '5인 미만이면'의 다른 방법을 봐요.
- 증거 모으기
해고 통보 문자·서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취업규칙, 징계 관련 자료, 동료 진술을 모아요. 녹음·메시지는 원본을 보관해요.
- 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급하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이유서를 나중에 보완해도 돼요. 무료 대리를 원하면 이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임금 증빙을 함께 내요.
- 이유서·답변서와 조사
회사 답변서를 받아 보고 반박 자료를 내요.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묻는 조사에 응해요.
- 심문회의 출석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 심문회의에서 질문에 답해요. 그 전에 화해를 권고받을 수 있고,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로 사건이 끝나요.
- 판정과 불복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 행정소송을 검토해요. 기한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돼요.
준비할 것
- 구제신청서(노동위원회 서식)
- 신청 이유서(나중에 보완 가능)
- 근로계약서
- 해고 통보 문자·통지서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취업규칙·징계 관련 자료
- 동료 진술서·출퇴근 기록
- 무료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월평균 임금 증빙
자주 하는 실수
- 3개월을 넘겨요.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어요.
- 사직서나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해요.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요.
- 4명 이하 사업장인데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요.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어요.
-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해요.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돼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했는지에 관한 돈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절차예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어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복직은 원하지 않아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5인 미만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방법이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서면통지(제27조)·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어려워요. 해고예고수당(30일분)은 적용되니 회사에 청구하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해고가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낼 수는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세요.
노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대리인 없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심문회의에 나갈 수 있어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주는 권리구제 대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최근 1년 안 2건 지원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나요?
법짝은 사건 결과를 판단하지 않아요. 해고 사유가 사실인지, 징계가 지나친지,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노동위원회가 사건마다 따져 판단해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부당해고 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해고예고를 사유·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했다면 통지한 것으로 봐요(제3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 법률 · 원문 대조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해요.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제1항).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제3항). 계약 만료·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은 해요(제4항).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 행정소송. 기간을 넘기면 확정돼요.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적어도 30일 전 예고, 안 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천재·사변 등·근로자 고의의 막대한 손해(고용노동부령)는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대통령령 · 확인 2026-10-20 (법령 해설·별표 전문(korea.legal)와 대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2항·제26조(해고예고)는 적용되지만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제27조(서면통지)·제28조(구제신청)는 빠져 있어요.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전까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요.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업무 대리 제도(공인노무사·변호사 무료 대리) · 노동위원회(보도) · 확인 2026-10-19 (보도(lawfact 2022. 1. 3.)와 대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때 노동위원회가 선정한 공인노무사·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해요(2022. 1.부터 250만 원 → 300만 원).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이미 2건을 지원받았다면 제한될 수 있어요. -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 — 구제신청서 서식·사건 접수 안내 · 노동위원회 · 원문 대조 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우편·온라인으로 구제신청서를 내요. 신청 비용은 없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