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면허 구제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셀프 안내 2026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어요. 노동위원회에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비용이 없고 변호사·노무사 없이 혼자 낼 수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의 무료 대리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일하다 생긴 문제 ·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 노동위원회법

한눈에 보기

누가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정직·전직·감봉 등을 당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요건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제23조 제1항), 또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제27조)
기한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 (제28조 제2항).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어요
어디에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비용 없음
결과구제명령(원직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 또는 기각·각하
불복판정서 통지 10일 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재심판정서 송달 15일 안 행정소송 (제31조)
무료 대리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변호사 대리를 무료로 지원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절차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은 따로예요
구분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
다투는 것해고가 정당한지(사유·절차)30일 전에 예고했는지
근거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근로기준법 제26조
4명 이하 사업장적용 안 됨적용됨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 안임금채권 시효 3년
받는 것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또는 금전보상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어디에지방노동위원회회사에 청구, 안 주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기한
단계기관기한
구제신청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
조사·심문회의·판정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가 일정을 알려줘요
재심 신청중앙노동위원회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
행정소송행정법원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

혼자 신청하는 순서

  1. 해고일과 방식 확인

    해고 효력이 생긴 날을 확인해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요.

  2.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해요. 4명 이하라면 아래 '5인 미만이면'의 다른 방법을 봐요.

  3. 증거 모으기

    해고 통보 문자·서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취업규칙, 징계 관련 자료, 동료 진술을 모아요. 녹음·메시지는 원본을 보관해요.

  4. 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급하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이유서를 나중에 보완해도 돼요. 무료 대리를 원하면 이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임금 증빙을 함께 내요.

  5. 이유서·답변서와 조사

    회사 답변서를 받아 보고 반박 자료를 내요.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묻는 조사에 응해요.

  6. 심문회의 출석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 심문회의에서 질문에 답해요. 그 전에 화해를 권고받을 수 있고,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로 사건이 끝나요.

  7. 판정과 불복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 행정소송을 검토해요. 기한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돼요.

해고예고수당 계산하기 (셈벗) →통보일·해고일을 넣으면 30일 예고가 며칠 모자란지와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구제신청 이유서 쓰는 법 →신청 이유 요약 예시와 적을 항목(해고 경위·부당한 이유·구하는 것·증거).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준비할 것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했는지에 관한 돈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절차예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어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복직은 원하지 않아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5인 미만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방법이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서면통지(제27조)·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어려워요. 해고예고수당(30일분)은 적용되니 회사에 청구하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해고가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낼 수는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세요.

노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대리인 없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심문회의에 나갈 수 있어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주는 권리구제 대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최근 1년 안 2건 지원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나요?

법짝은 사건 결과를 판단하지 않아요. 해고 사유가 사실인지, 징계가 지나친지,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노동위원회가 사건마다 따져 판단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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