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았을 때 진정 2026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줘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2027. 1. 1.부터는 10,700원이에요. 차액은 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 |
|---|---|
| 2027년 | 시급 10,700원 · 월 2,236,300원 (2027. 1. 1.부터) |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5인 미만 |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
| 받는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 체불 확인 → 대지급금·민사 |
최저임금표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혼자 하는 순서
- 내 시급 계산
월급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돈을 빼고,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해요.
- 차액 계산
(최저임금 − 내 시급) × 일한 시간으로 받지 못한 돈을 계산해요.
- 증거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요.
- 노동청 진정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요.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이나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으로 이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3개월 동안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노무 업무 등은 감액할 수 없어요. 계약 내용과 업무를 확인하세요.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항목별로 다르니 노동청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그만둔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 후에도 진정과 민사 청구가 가능해요.
근거 법령·출처
- 최저임금 고시(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10-19 (HR 해설(shiftee)·보도(2026. 7. 15.)와 대조)
2026년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2,156,880원), 2027. 1. 1.부터 10,700원(월 2,236,300원).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제28조(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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