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적피해 사고 면허취소 2026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결격기간은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수치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돼요. 결격기간은 사고 결과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길어지고, 별표 28 감경 기준에서도 빠져요.
한눈에 보기
| 처분 | 면허 취소 (0.03% 이상 인적피해 사고) |
|---|---|
| 결격기간 | 2년 ·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 사망사고 5년 · 사상 후 구호·신고 안 함 5년 |
| 감경 대상 여부 | 감경 제외 (제외 사유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
| 형사 절차 | 음주운전 처벌과 별도로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
| 마감 | 경찰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안 날)·180일(처분일) |
처분 기준
| 상황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 1회 + 인적피해 사고 | 2년 |
| 음주운전 중 사고 2회 이상 | 3년 |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 5년 |
| 음주운전 중 사상 후 구호·신고 안 함 | 5년 |
| (비교) 사고 없는 음주 1회 | 1년 |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1)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했다
- 이 유형은 해당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 4)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 감경사유(생계 수단 등)가 하나 이상 있고 위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감경 대상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는 심의기관이 판단해요.
사례로 보기
0.04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구호와 신고는 했어요. 처분일은 2026. 3. 16.(월), 통지서는 2026. 3. 18.(수)에 받았어요.
| 처분 | 면허 취소 |
| 결격기간 | 2년 |
| 별표 28 감경 | 대상 아님 (제외 사유 2) |
| 경찰 이의신청 (처분일부터 60일) | 2026. 5. 15.(금) |
| 행정심판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2026. 6. 16.(화) |
| 행정심판 최종 한도 (처분일부터 180일) | 2026. 9. 14.(월) |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일찍 내세요.
혼자 준비하는 순서
-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마감이 정해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 감경 기준과 내 사정 대조
감경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운행기록·급여 내역처럼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등을 모아요.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 내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급하면 집행정지도 신청해요.
- 결과 확인 뒤 다음 단계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미한 부상이어도 인적피해 사고인가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인적피해 사고로 봐요. 진단 내용과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물적피해(차만 부서짐)만 있으면요?
인적피해가 없으면 이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정지·취소가 정해져요. 물적피해 사고 벌점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어요.
결격기간 중 행정심판으로 줄일 수 있나요?
결격기간은 법률(도로교통법 제82조)로 정해진 기간이라 행정심판에서 따로 줄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 자체를 다퉈요.
근거 법령·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안전부령 · 확인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와 대조)
개정 2024. 9. 20. 판 별표 파일과 대조했어요. 그 뒤 개정 여부는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 법률 · 확인 2026-10-18 (변호사 해설(브런치 2025. 5.·로톡)와 대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음주 1회 1년, 2회 이상 2년, 음주 인적피해 사고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사망사고·사상 후 미조치 5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 2025. 6. 4.부터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측정방해)도 금지(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8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2026. 8.·2023. 11.)와 대조)
행정처분(면허)과 별개인 형사처벌.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2023. 4. 4. 시행).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가능.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법률 · 원문 대조 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법령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처분 통지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