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소지(대마 포함) 처벌과 절차 2026필로폰이나 대마를 투약·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투약·흡연하거나 갖고 있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에요. 피해자가 따로 없는 범죄라 합의 대상이 없고, 매매·수출입은 훨씬 무겁게 처벌해요. 이 페이지는 법적 결과만 안내해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외 1개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 공소시효 | 7년(대마 흡연·섭취·소지), 10년(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투약·소지) |
| 양형기준 | 마약범죄 양형기준: 대마, 향정 라목·마목 등 기본 8월~1년6월 |
| 배상명령 |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가능(제25조 제2항), 그 밖은 민사 청구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대마 흡연·섭취·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 합의·처벌불원이 없어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대마, 향정 라목·마목 등 | 6월~10월 | 8월~1년6월 | 10월~2년 |
| 향정 나목·다목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 |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2년 | 1년~3년 | 2년~4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마약범죄 양형기준」(2023. 7. 1. 시행본)에서 위 형량범위는 확인했지만, 특별·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소변·모발 검사로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 같은 행위라도 물질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마목, 대마)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 유형이 달라져요.
-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사서 넘기거나 함께 투약하도록 제공하면 매매·수수 등 더 무거운 죄가 문제돼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 가족의 투약이 의심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사기관이나 전문 치료·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
-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처방 범위를 넘어 쓰거나 남에게 주면 문제될 수 있어요.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돼요.
-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억하세요.
-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함께 이수명령(재활 교육) 등이 붙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 합법인 대마를 피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행위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양형기준은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이 적용돼요. 대마·향정 라목 등과 향정 나목·다목, 마약·향정 가목의 형량범위가 달라요.
공소시효는요?
향정 투약·소지는 법정형 장기 10년이라 10년, 대마 흡연·소지는 장기 5년이라 7년이에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마약류 투약·소지(대마 포함)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벌칙)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2026. 8.)와 대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60조),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61조). 매매·수출입 등은 더 무거워요. -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3. 7. 1.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PDF와 대조)
2023. 7. 1. 시행본 PDF와 대조했어요. 그 뒤 수정 여부는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