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과 절차 2026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허위 리뷰를 올리면 업무방해인가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속임수(위계)나 위력(소란, 협박, 점거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예요. 실제로 손해가 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 공소시효 | 7년 |
| 양형기준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업무방해(컴퓨터업무방해 포함) 기본 6월~1년6월 |
| 배상명령 |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가능(제25조 제2항), 그 밖은 민사 청구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업무방해(컴퓨터업무방해 포함) | ~8월 | 6월~1년6월 | 1년~3년6월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2022. 3. 1. 시행본)에서 위 형량범위는 확인했지만, 특별·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위력: 소란, 고성, 출입 방해, 점거처럼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이에요.
- 위계: 속임수로 상대를 착각하게 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허위 예약·주문 등)이에요.
-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사회생활상 계속하는 일이에요. 컴퓨터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방해하면 같은 조 제2항이에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신고·고소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돼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아요.
- 송치·기소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넘어가 공소청이 정식 기소,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중에서 정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열어 유무죄와 형을 정해요.
- 확정 이후
형이 집행되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CCTV·녹음·목격자 진술로 소란 시각과 내용을 남기고, 영업 손실 자료(매출, 취소 내역)를 정리하세요.
- 허위 리뷰·게시글이면 화면을 주소(URL)와 시각이 보이게 보존하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 배상명령 대상으로 열거된 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돼요.
- 항의의 내용이 정당했어도 방법이 위력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당시 상황 영상이 있으면 보존하세요.
- 소비자의 실제 경험을 적은 리뷰는 허위사실 유포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식당에서 큰 소리로 항의만 했어요.
항의의 정도와 시간, 다른 손님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해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요. 짧은 항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 리뷰를 올리면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요.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은 다르게 봐요.
공소시효는요?
법정형 장기 5년이라 7년이에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업무방해죄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 인용(nepla 해설, 제1항)와 대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업무방해는 같은 조 제2항. - 양형위원회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2022. 3. 1.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PDF와 대조)
2022. 3. 1. 시행본 PDF와 대조했어요(2015년 시행본과 형량범위 같음). 그 뒤 수정 여부는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