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2026연장·야간·휴일에 일한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예요. 각각 통상임금에 50%(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를 더해 받아야 해요.
한눈에 보기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시급 × 1.5 |
|---|---|
|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연장·휴일과 겹치면 함께)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 |
| 적용 범위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 청구 | 미지급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시효 3년 |
가산수당 계산기
순서대로 연장 · 야간(밤 10시~아침 6시) · 휴일 8시간 이내 · 휴일 8시간 초과 시간
사례로 보기
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8시간 일한 예예요.
| 연장근로수당 (10,320 × 1.5 × 10) | 154,800원 |
| 야간 가산분 (10,320 × 0.5 × 4) | 20,640원 |
| 휴일근로수당 (10,320 × 1.5 × 8) | 123,840원 |
| 합계 | 299,280원 |
혼자 하는 순서
- 통상시급 확인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합쳐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등)으로 나눠요.
- 시간 기록 모으기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접속 기록 등으로 실제 일한 시간을 정리해요.
- 계산과 대조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을 비교해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청구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노동청에 진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에 연장근로하면 2배인가요?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이 함께 붙어 기본 시급의 2배가 돼요. 계산기에서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을 모두 넣으면 돼요.
5인 미만 가게에서 일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받아야 해요.
포괄임금제라 수당이 없대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법정 수당보다 적게 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에요. 실제 시간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50%.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범위) · 법률·대통령령 · 확인 2026-10-17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