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과 절차 2026아이를 때리거나 방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소시효는요?
18세 미만 아동의 몸이나 마음을 해치는 행위, 성적 학대,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 방임은 아동학대예요. 부모라도 처벌되고,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요.
한눈에 보기
| 처벌 조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1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 3개 |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 공소시효 | 7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10년(성적 학대·아동학대중상해), 15년(아동학대치사) |
| 양형기준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기본 6월~1년6월 |
| 배상명령 | 대상 범죄인지 소송촉진법 제25조 원문 확인 필요(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가능) |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 구분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1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성적 학대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제17조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3년 이상의 징역 | 10년 |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처벌불원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아요. 검사는 형사 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 2월~1년 | 6월~1년6월 | 1년2월~3년6월 |
| 성적 학대 | 4월~1년6월 | 8월~2년6월 | 2년~5년 |
| 아동학대중상해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8년 |
| 아동학대치사 | 2년6월~5년 | 4년~8년 | 7년~15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서 위 형량범위는 확인했지만, 특별·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 신체적 학대(때리기 등), 정서적 학대(폭언, 아동 앞 가정폭력 노출 등), 방임(의식주·교육·치료를 하지 않음)이 대표적이에요.
- 훈육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학대가 부정되지는 않아요. 행위의 정도와 아동이 입은 피해로 판단해요.
-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등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아동학대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 신고
112나 아동학대 신고 창구로 신고해요. 교사·의료인·보육교사 등은 신고의무자예요.
- 현장 조사·응급조치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해요.
- 수사·검사의 처리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보내요. 아동보호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요(제34조 제2항).
- 재판·보호처분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접근 제한·상담 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해요.
- 피해아동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으로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세부 내용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피해자라면
-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고소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 아이의 안전이 먼저예요.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돼요.
- 상처 사진, 진료 기록, 아이의 말(날짜와 함께 기록)을 보존하되,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묻지 마세요.
- 공소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요(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 대상 범죄인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766조).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해요.
-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기소된 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돼요.
- 아동과의 접촉 제한 등 조치를 받았다면 그대로 지키세요.
- 사건은 형사재판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진술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훈육으로 한 대 때린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조항은 2021년에 삭제됐어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고, 사건마다 정도와 결과로 판단해요.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학대도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 수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요?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보호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아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아동학대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근거 법령·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제71조(벌칙)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률사무소 해설(대륜)와 대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제5조(아동학대중상해)·제7조(신고의무자 가중)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률사무소 해설(대륜)와 대조)
아동학대중상해 3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살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2분의 1까지 가중.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와 대조)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해요.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돼요. - 양형위원회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PDF와 대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2조(고소의 취소)·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법률 · 확인 2026-10-20 (korea.legal(제230조)와 대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고소 취소·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그 뒤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법률 · 원문 대조 전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청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요. -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헌법·법률 · 원문 대조 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20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