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면허 구제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아동학대 처벌과 절차 2026아이를 때리거나 방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소시효는요?

18세 미만 아동의 몸이나 마음을 해치는 행위, 성적 학대,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 방임은 아동학대예요. 부모라도 처벌되고,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요.

기준일 2026-10-20 · 가정·아동 · 근거: 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한눈에 보기

처벌 조문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1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 3개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공소시효7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10년(성적 학대·아동학대중상해), 15년(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기본 6월~1년6월
배상명령대상 범죄인지 소송촉진법 제25조 원문 확인 필요(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가능)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아동학대 법정형(현행 법령)과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구분조문법정형공소시효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1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7년
성적 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제17조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10년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3년 이상의 징역10년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5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요.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 국외 도피·공범 기소로 정지된 기간,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합의·처벌불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합의·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고(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둬요),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정할 수는 없어요.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처벌불원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아요. 검사는 형사 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형사 합의서 서식 →합의금·지급 방법·처벌에 관한 의사를 빈칸에 채워 인쇄하거나 저장해요. 처벌불원서 서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식.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 아동학대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유형감경기본가중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2월~1년6월~1년6월1년2월~3년6월
성적 학대4월~1년6월8월~2년6월2년~5년
아동학대중상해1년6월~3년2년6월~5년4년~8년
아동학대치사2년6월~5년4년~8년7년~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징역, 일부는 벌금 병기)예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어느 영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른 양형인자(피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전과 등)로 정해요. 내 사건의 예상 형량이 아니에요.

형이 달라지는 이유 — 양형인자

양형인자 원문 확인 필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서 위 형량범위는 확인했지만, 특별·일반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는 원문과 칸을 맞춰 보지 못해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따져 형을 정해요. 많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쪽으로,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가중 쪽으로 두지만, 이 죄의 목록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아요.

성립에서 자주 문제되는 점

사건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신고

    112나 아동학대 신고 창구로 신고해요. 교사·의료인·보육교사 등은 신고의무자예요.

  2. 현장 조사·응급조치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해요.

  3. 수사·검사의 처리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보내요. 아동보호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요(제34조 제2항).

  4. 재판·보호처분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접근 제한·상담 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해요.

  5. 피해아동 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으로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세부 내용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피해자라면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훈육으로 한 대 때린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조항은 2021년에 삭제됐어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고, 사건마다 정도와 결과로 판단해요.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학대도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 수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요?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보호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아요.

같은 죄인데 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이에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따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있으면 그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해요. 아동학대의 양형인자 목록은 원문과 대조를 마치지 못해 옮기지 않았으니 양형위원회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알려 드리지 않아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