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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원·교습소 교습비는 법령(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만둔 달은 지난 수업 비율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 돌려받아요. 학원비에서는 따로 위약금을 뗄 수 없어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한눈에 보는 학원 환불 기준

교습비 반환 기준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그만둔 시점돌려받는 돈
교습 시작 전이미 낸 교습비 전액
그 달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그 달 교습비의 2/3
1/3 이후 ~ 1/2이 지나기 전그 달 교습비의 1/2
1/2이 지난 뒤그 달 교습비는 반환 없음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달 이후전액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
사유돌려받는 돈
등록 말소·교습소 폐지·교습 정지, 강사·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남은 교습 분량만큼 비율대로

계산 예시

3개월 과정을 30만 원(월 10만 원)에 등록했어요. 첫 달을 다 듣고, 둘째 달 12회 중 3회(1/4)를 들은 뒤 그만뒀어요.

결제 금액(교습비)300,000원
다 끝난 1개월분−100,000원
둘째 달: 1/3 지나기 전 → 2/3 환불−33,333원
남은 1개월전액 환불
돌려받을 금액166,667원

교재비·재료비 같은 기타경비는 교습비와 따로 계산해요. 위 계산은 교습비 기준이에요.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학원·교습소 기준으로 바로 열려요. 환불 요청서·내용증명까지 만들어 드려요.

돌려받는 순서

  1.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3.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4.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이 '한 달 치는 무조건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그 달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주도록 정해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이에요.

할인받아 등록했는데 환불 금액이 달라지나요?

실제로 낸 교습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할인 전 정가로 다시 계산하겠다는 조항은 계약할 때 분명히 설명받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돌려받아야 하나요?

반환 사유가 생긴 날(그만두겠다고 알린 날 등)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넘기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라 남은 교습 분량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카드 할부로 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도 함께 쓰세요.

출처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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