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원·교습소 교습비는 법령(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만둔 달은 지난 수업 비율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 돌려받아요. 학원비에서는 따로 위약금을 뗄 수 없어요.
한눈에 보는 학원 환불 기준
| 그만둔 시점 | 돌려받는 돈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 그 달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그 달 교습비의 2/3 |
| 1/3 이후 ~ 1/2이 지나기 전 | 그 달 교습비의 1/2 |
| 1/2이 지난 뒤 | 그 달 교습비는 반환 없음 |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달 이후 | 전액 |
| 사유 | 돌려받는 돈 |
|---|---|
| 등록 말소·교습소 폐지·교습 정지, 강사·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남은 교습 분량만큼 비율대로 |
-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시행령 제18조 제3항).
- 교습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만둔 달은 위 비율로, 그다음 달부터는 전액 돌려받아요.
- 온라인(원격) 수업도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같은 별표 4를 따르되, 계산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계산 예시
3개월 과정을 30만 원(월 10만 원)에 등록했어요. 첫 달을 다 듣고, 둘째 달 12회 중 3회(1/4)를 들은 뒤 그만뒀어요.
| 결제 금액(교습비) | 300,000원 |
| 다 끝난 1개월분 | −100,000원 |
| 둘째 달: 1/3 지나기 전 → 2/3 환불 | −33,333원 |
| 남은 1개월 | 전액 환불 |
| 돌려받을 금액 | 166,667원 |
교재비·재료비 같은 기타경비는 교습비와 따로 계산해요. 위 계산은 교습비 기준이에요.
돌려받는 순서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이 '한 달 치는 무조건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그 달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주도록 정해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이에요.
할인받아 등록했는데 환불 금액이 달라지나요?
실제로 낸 교습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할인 전 정가로 다시 계산하겠다는 조항은 계약할 때 분명히 설명받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돌려받아야 하나요?
반환 사유가 생긴 날(그만두겠다고 알린 날 등)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넘기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라 남은 교습 분량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카드 할부로 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도 함께 쓰세요.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 대통령령 제36703호, 2026. 10. 1. 시행 · 확인 2026-10-15
반환 사유(본인 의사로 수강 포기 포함),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법률 · 원문 대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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