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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환불 규정 2026예약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패키지여행은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로 위약금이 정해져요. 해외는 30일 전, 국내는 3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아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국내여행업)

한눈에 보는 여행 환불 기준

해외여행 (국외여행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취소 통보 시점위약금
출발 30일 전까지없음(계약금 환급)
29일 ~ 20일 전여행 요금의 10%
19일 ~ 10일 전여행 요금의 15%
9일 ~ 8일 전여행 요금의 20%
7일 ~ 1일 전여행 요금의 30%
출발 당일여행 요금의 50%
국내여행
취소 통보 시점위약금
출발 3일 전까지없음(계약금 환급)
2일 전여행 요금의 10%
1일 전여행 요금의 20%
출발 당일여행 요금의 30%

계산 예시

해외 패키지여행 200만 원을 모두 내고, 출발 15일 전에 취소했어요.

낸 돈2,000,000원
15일 전 취소: 여행 요금의 15%−300,000원
돌려받을 금액1,700,000원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패키지여행(국외·국내) 기준으로 바로 열려요. 환불 요청서·내용증명까지 만들어 드려요.

돌려받는 순서

  1.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3.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4.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약관' 상품이라 위약금이 더 크대요.

계약 때 특별약관을 설명받고 동의했다면 그 약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설명이 없었다면 표준약관 기준을 요구하세요.

코로나·천재지변 같은 사정이면요?

불가항력 사유는 별도로 판단해요. 외교부 여행경보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소비자원에 상담하세요.

출발일은 어떻게 세나요?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로 구간을 정해요. 통보한 날짜가 남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취소하세요.

출처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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