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환불 규정 2026예약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패키지여행은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로 위약금이 정해져요. 해외는 30일 전, 국내는 3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아요.
한눈에 보는 여행 환불 기준
| 취소 통보 시점 | 위약금 |
|---|---|
| 출발 30일 전까지 | 없음(계약금 환급) |
| 29일 ~ 20일 전 | 여행 요금의 10% |
| 19일 ~ 10일 전 | 여행 요금의 15% |
| 9일 ~ 8일 전 | 여행 요금의 20% |
| 7일 ~ 1일 전 | 여행 요금의 30% |
| 출발 당일 | 여행 요금의 50% |
| 취소 통보 시점 | 위약금 |
|---|---|
| 출발 3일 전까지 | 없음(계약금 환급) |
| 2일 전 | 여행 요금의 10% |
| 1일 전 | 여행 요금의 20% |
| 출발 당일 | 여행 요금의 30% |
- 항공권 특가요금처럼 별도 취소 규정을 계약 때 고지한 상품은 그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요.
- 여행사 사정(최소 인원 미달 등)으로 취소되면 기준이 달라요. 계산기는 소비자 사정 취소만 계산해요.
계산 예시
해외 패키지여행 200만 원을 모두 내고, 출발 15일 전에 취소했어요.
| 낸 돈 | 2,000,000원 |
| 15일 전 취소: 여행 요금의 15% | −300,000원 |
| 돌려받을 금액 | 1,700,000원 |
돌려받는 순서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약관' 상품이라 위약금이 더 크대요.
계약 때 특별약관을 설명받고 동의했다면 그 약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설명이 없었다면 표준약관 기준을 요구하세요.
코로나·천재지변 같은 사정이면요?
불가항력 사유는 별도로 판단해요. 외교부 여행경보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소비자원에 상담하세요.
출발일은 어떻게 세나요?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로 구간을 정해요. 통보한 날짜가 남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취소하세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국외·국내여행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원문 대조 전
계산기가 쓰는 기준을 요약했어요. 고시 번호·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