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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요가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필라테스·요가도 헬스장과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으로 계산해요. 기간제는 이용한 날짜, 횟수제는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 10%를 빼고 돌려받아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한눈에 보는 필라테스·요가 환불 기준

기간제 회원권(헬스·필라테스·요가 월·연 단위)
해지 시점·사유돌려받는 돈
이용 시작 전, 내 사정결제 금액 − 위약금(결제 금액의 10%)
이용 시작 후, 내 사정결제 금액 − 이용한 날짜만큼의 금액 − 취급수수료(결제 금액의 10%)
업체 사정(폐업·시설 변경·약속 불이행)남은 기간 금액 + 배상(결제 금액의 10%)
횟수제(1:1·그룹 10회권, 20회권 등)
해지 시점·사유돌려받는 돈
수업 시작 전, 내 사정결제 금액 − 위약금(결제 금액의 10%)
수업 시작 후, 내 사정결제 금액 − 받은 횟수 × 회당 단가 − 취급수수료(10%)
업체 사정남은 횟수 금액 + 배상(결제 금액의 10%)

계산 예시

필라테스 1:1 20회권을 100만 원에 결제하고, 5회 받은 뒤 내 사정으로 해지했어요.

결제 금액1,000,000원
받은 5회분 (회당 50,000원 × 5회)−250,000원
취급수수료 (결제 금액의 10%)−100,000원
돌려받을 금액650,000원

회당 단가는 실제로 낸 금액 ÷ 총 횟수예요. 할인 전 정가로 다시 계산하려면 계약 때 분명히 설명했어야 해요.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필라테스·요가 기준으로 바로 열려요. 환불 요청서·내용증명까지 만들어 드려요. 횟수제(10회권 등)로 계산하기

돌려받는 순서

  1.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3.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4.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만 되고 환불은 안 된다'고 해요.

양도는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일 뿐이에요. 해지권을 막는 조항은 약관법 제9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횟수제인데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계산기는 횟수제는 받은 횟수, 기간제는 지난 날짜로 계산해요. 계약서에 둘 다 있으면 유리한 쪽을 먼저 요구하고, 업체 주장과 비교해 보세요.

위약금을 20~30% 떼겠대요.

기준(10%)보다 크게 높은 위약금은 약관법 제8조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체육시설로 신고 안 된 곳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해지 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다툴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출처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다른 업종 환불 규정

필라테스·요가를 운영하는 쪽이라면 남는장사 필라테스·요가 창업 준비 안내에서 체육시설업 확인과 회원권 환불 규정 게시까지 개업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