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독서실·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독서실은 학원법에 반환 기준이 따로 있어요. 쓰기 전이면 전액, 쓰기 시작했다면 독서실에 게시된 1일 요금 × 쓴 날짜만큼만 빼고 돌려받아요. 독서실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도 같아요. 위약금은 따로 없어요.

기준일 2026-10-18 ·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경상남도교육청 · 교습비등 반환기준 안내

한눈에 보는 독서실·스터디카페 환불 기준

독서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그만둔 시점돌려받는 돈
사용 시작 전이미 낸 금액 전액
사용 시작 후 (1개월 이내 등록)이미 낸 금액 − 게시된 1일 요금 × 사용 시작일부터 그만둔 날 전날까지 일수
1개월 넘게 등록한 경우그만둔 달은 위 방식,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
독서실 사정으로 자리를 쓸 수 없게 된 경우
사유돌려받는 돈
폐업·휴업 등으로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됨이미 낸 금액을 날짜로 나눠, 쓰지 못한 날만큼

계산 예시

독서실 3개월 정기권을 30만 원(월 10만 원)에 끊었어요. 1일권 요금은 1만 원으로 게시돼 있어요. 첫 달을 다 쓰고, 둘째 달 5일을 쓴 뒤 그만뒀어요.

결제 금액300,000원
다 지난 1개월분−100,000원
그만둔 달 사용한 5일 × 1일 요금 10,000원−50,000원
남은 1개월전액 환불
돌려받을 금액150,000원

1일 요금 × 사용 일수가 그 달 몫보다 많아지면 그 달은 돌려받을 돈이 없어요.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독서실·스터디카페 기준으로 바로 열려요. 환불 요청서·내용증명까지 만들어 드려요.

돌려받는 순서

  1.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3.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4.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권은 환불이 안 된다고 써 붙여 놨어요.

독서실로 등록된 곳이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반환해야 해요. 법령보다 불리한 '환불 불가' 안내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사용한 날은 정기권 하루 값이 아니라 1일권 값으로 빼나요?

네. 별표 4는 독서실이 게시한 1일 교습비등 × 사용 일수를 빼도록 정해요. 그래서 짧게 쓰고 그만둬도 생각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니는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매장에 학원(독서실) 등록증이 붙어 있는지 보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여부를 물어보세요.

출처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다른 업종 환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