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온라인 강의는 결제 후 7일 안에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그 뒤에는 이용한 분량과 위약금 10%를 빼고 돌려받아요.
한눈에 보는 온라인 강의 환불 기준
| 해지 시점 | 돌려받는 돈 |
|---|---|
| 결제 후 7일 이내, 강의를 듣지 않음 | 전액(청약철회) |
| 그 밖의 중도 해지 | 결제 금액 − 이용분 − 위약금(결제 금액의 10%) |
| 이용분 계산 | 들은 강의 비율과 지난 기간 비율 중 큰 쪽 |
- '평생 수강', '환급형 패스' 상품은 약관에 기간을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들은 강의 비율로만 계산하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 교재·사은품을 함께 받았다면 반환하거나 실제 가격만 공제해요.
계산 예시
1년 패스를 60만 원에 결제하고, 100강 중 20강(20%)을 들은 상태에서 36일째(기간 약 9.9%)에 해지했어요.
| 결제 금액 | 600,000원 |
| 이용분: 들은 강의 20% (기간 9.9%보다 큼) | −120,000원 |
| 위약금 (결제 금액의 10%) | −60,000원 |
| 돌려받을 금액 | 420,000원 |
학원으로 등록된 원격교습이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원격교습 반환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요.
돌려받는 순서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맛보기 1강만 들었는데 청약철회가 안 되나요?
콘텐츠를 일부라도 이용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때는 중도 해지 기준으로 이용분과 위약금 10%만 빼고 요구하세요.
환급형(합격 시 환급) 패스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환급 조건과 정가·할인가 구분이 약관에 복잡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약관을 캡처해 두고 계산해 보세요.
업체가 기간 기준으로만 계산하겠대요.
계산기는 강의 비율과 기간 비율 중 큰 쪽을 써요. 업체가 기간 기준을 주장하기 전에 들은 강의 비율 기준 금액부터 요구해 보세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온라인 교육 서비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원문 대조 전
계산기가 쓰는 기준을 요약했어요. 고시 번호·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확인하세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