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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라 소개 시작 전이면 80%, 소개를 받기 시작했다면 80%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해 돌려받아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한눈에 보는 결혼정보회사 환불 기준

결혼중개업
해지 시점·사유돌려받는 돈
소개 시작 전, 내 사정가입비의 80%
소개 시작 후, 내 사정가입비의 80% × (남은 횟수 ÷ 약속한 횟수)
업체 사정(조건과 다른 소개, 횟수 미이행)가입비 × 남은 횟수 비율 + 배상(가입비의 20%)

계산 예시

가입비 330만 원에 6회 소개를 약속받고, 1회 소개받은 뒤 내 사정으로 해지했어요.

가입비3,300,000원
가입비의 80%2,640,000원
남은 소개 5/6회 비율 적용× 5/6
돌려받을 금액2,200,000원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 기준으로 바로 열려요. 환불 요청서·내용증명까지 만들어 드려요.

돌려받는 순서

  1.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3.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4.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제를 시작해서 그만두는 것도 내 사정인가요?

네, 소비자 사정 해지로 계산해요. 남은 횟수 비율로 가입비 80%를 나눠 돌려받아요.

조건과 전혀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업체 사정 해지로 보고 남은 횟수 금액에 가입비 20% 배상을 더해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의 조건과 소개받은 정보를 비교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가입 후 환불 불가' 조항이 있어요.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다툴 수 있어요.

출처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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