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라 소개 시작 전이면 80%, 소개를 받기 시작했다면 80%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해 돌려받아요.
한눈에 보는 결혼정보회사 환불 기준
| 해지 시점·사유 | 돌려받는 돈 |
|---|---|
| 소개 시작 전, 내 사정 | 가입비의 80% |
| 소개 시작 후, 내 사정 | 가입비의 80% × (남은 횟수 ÷ 약속한 횟수) |
| 업체 사정(조건과 다른 소개, 횟수 미이행) | 가입비 × 남은 횟수 비율 + 배상(가입비의 20%) |
- 약속한 조건(학력·직업 등)과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다면 업체 사정 해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소개받은 상대 정보는 캡처해 두세요.
- 결혼중개업법은 계약서에 해지·환급 사항을 적고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계산 예시
가입비 330만 원에 6회 소개를 약속받고, 1회 소개받은 뒤 내 사정으로 해지했어요.
| 가입비 | 3,300,000원 |
| 가입비의 80% | 2,640,000원 |
| 남은 소개 5/6회 비율 적용 | × 5/6 |
| 돌려받을 금액 | 2,200,000원 |
돌려받는 순서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제를 시작해서 그만두는 것도 내 사정인가요?
네, 소비자 사정 해지로 계산해요. 남은 횟수 비율로 가입비 80%를 나눠 돌려받아요.
조건과 전혀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업체 사정 해지로 보고 남은 횟수 금액에 가입비 20% 배상을 더해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의 조건과 소개받은 정보를 비교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가입 후 환불 불가' 조항이 있어요.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다툴 수 있어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결혼중개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원문 대조 전
계산기가 쓰는 기준을 요약했어요. 고시 번호·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확인하세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