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태권도·합기도·유도·검도 같은 체육도장도 체육시설업이에요. 몇 개월 치를 한 번에 냈다면 다닌 기간만큼과 위약금(이용료의 10%)만 빼고 돌려받아요. 학원법이 아니라 체육시설법 기준이에요.
한눈에 보는 태권도장 환불 기준
| 해지 시점·사유 | 돌려받는 돈 |
|---|---|
| 수련 시작 전, 내 사정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0%) |
| 시작 후, 내 사정 | 이용료 − 이용료 × (지난 일수 ÷ 이용기간 일수) − 위약금(10%) |
| 업체 사정(도장 이전·폐업, 관장 부재로 수업 불가) | 시작 전: 이용료 + 위약금 / 시작 후: 남은 몫 + 위약금(10%) |
- 반환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가 붙어요(시행령 제21조의3).
- 이용료에는 입관비·가입비처럼 계약할 때 낸 돈이 모두 들어가요. 보증금은 따로 돌려받아요.
- 매달 내는 방식이면 이번 달 수련비를 1개월 기간제로 넣어 계산하세요.
계산 예시
태권도장 6개월(180일) 수련비를 60만 원에 한 번에 내고, 60일(2개월) 다닌 뒤 이사 때문에 그만뒀어요.
| 이용료 | 600,000원 |
| 다닌 60일분 (하루 3,333원 × 60일) | −200,000원 |
| 위약금 (이용료의 10%) | −60,000원 |
| 돌려받을 금액 | 340,000원 |
도복값처럼 따로 산 물건은 이용료와 따로 따져요. 위 계산은 수련비 기준이에요.
돌려받는 순서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할인으로 등록해서 환불이 안 된대요.
할인받아 등록했어도 해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다닌 기간 몫과 위약금 10%를 빼고 돌려받아요.
태권도장은 학원 아닌가요?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이라 학원법 별표 4가 아니라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로 계산해요. 피아노·미술처럼 학원으로 등록한 곳은 학원 기준을 보세요.
관장님이 바뀌고 수업 시간이 줄었어요.
계약 때 약속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 업체 사정 해지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약금을 빼지 않고 오히려 10%를 더해 받아요.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 대통령령 · 확인 2026-10-18
미리 약정하지 않았으면 별표 3의2에 따라 반환.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액(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보증금 제외). 기간제는 경과 일수 비율, 횟수제는 이용 횟수 비율로 이용분을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korea.legal)으로 대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 · 확인 2026-10-18
반환 사유와 금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았으면 별표 3의2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체육시설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원문 대조 전
계산기가 쓰는 기준을 요약했어요. 고시 번호·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확인하세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