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PT·개인 레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따라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취급수수료(결제 금액의 10%)를 빼고 돌려받아요.
한눈에 보는 PT 환불 기준
| 해지 시점·사유 | 돌려받는 돈 |
|---|---|
| 수업 시작 전, 내 사정 | 결제 금액 − 위약금(결제 금액의 10%) |
| 수업 시작 후, 내 사정 | 결제 금액 − 받은 횟수 × 회당 단가 − 취급수수료(10%) |
| 업체 사정(트레이너 퇴사·폐업 등) | 남은 횟수 금액 + 배상(결제 금액의 10%) |
- 담당 트레이너가 그만둬 다른 트레이너를 배정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업체 사정 해지로 주장해 볼 수 있어요.
- 헬스장 회원권과 PT를 같이 결제했다면 각각 나눠서 계산해요.
계산 예시
PT 30회를 150만 원에 결제하고, 8회 받은 뒤 내 사정으로 해지했어요.
| 결제 금액 | 1,500,000원 |
| 받은 8회분 (회당 50,000원 × 8회) | −400,000원 |
| 취급수수료 (결제 금액의 10%) | −150,000원 |
| 돌려받을 금액 | 950,000원 |
돌려받는 순서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1회 정가(예: 7만 원)로 다시 계산하겠대요.
계약 때 정가 기준 공제를 분명히 설명받지 않았다면 실제 결제 단가(결제 금액 ÷ 총 횟수)로 계산하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약관법 제3조).
서비스로 받은 횟수도 빼나요?
덤으로 받은 횟수는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할지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계약서에 적힌 총 횟수와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요구해 보세요.
카드 할부로 냈어요.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써서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체육시설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원문 대조 전
계산기가 쓰는 기준을 요약했어요. 고시 번호·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확인하세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 · 확인 2026-10-15
반환 사유와 금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았으면 별표 3의2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