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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환불 규정 2026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PT·개인 레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따라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취급수수료(결제 금액의 10%)를 빼고 돌려받아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한눈에 보는 PT 환불 기준

PT·횟수제 레슨
해지 시점·사유돌려받는 돈
수업 시작 전, 내 사정결제 금액 − 위약금(결제 금액의 10%)
수업 시작 후, 내 사정결제 금액 − 받은 횟수 × 회당 단가 − 취급수수료(10%)
업체 사정(트레이너 퇴사·폐업 등)남은 횟수 금액 + 배상(결제 금액의 10%)

계산 예시

PT 30회를 150만 원에 결제하고, 8회 받은 뒤 내 사정으로 해지했어요.

결제 금액1,500,000원
받은 8회분 (회당 50,000원 × 8회)−400,000원
취급수수료 (결제 금액의 10%)−150,000원
돌려받을 금액950,000원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PT·횟수제 레슨 기준으로 바로 열려요. 환불 요청서·내용증명까지 만들어 드려요.

돌려받는 순서

  1.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3.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4.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1회 정가(예: 7만 원)로 다시 계산하겠대요.

계약 때 정가 기준 공제를 분명히 설명받지 않았다면 실제 결제 단가(결제 금액 ÷ 총 횟수)로 계산하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약관법 제3조).

서비스로 받은 횟수도 빼나요?

덤으로 받은 횟수는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할지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계약서에 적힌 총 횟수와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요구해 보세요.

카드 할부로 냈어요.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써서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

출처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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