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펜션 환불 규정 2026예약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숙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라 시기(비수기·성수기)와 요일(주중·주말), 입실일까지 남은 날짜로 공제 비율이 정해져요.
한눈에 보는 숙소·펜션 환불 기준
| 취소 통보 시점 | 주중(일~목) | 주말(금·토·공휴일 전날) |
|---|---|---|
| 입실 2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
| 1일 전 | 10% | 20% |
| 당일 | 20% | 30% |
| 취소 통보 시점 | 주중 | 주말 |
|---|---|---|
| 입실 10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
| 9일 ~ 7일 전 | 10% | 20% |
| 6일 ~ 5일 전 | 30% | 40% |
| 4일 ~ 3일 전 | 50% | 60% |
| 2일 전 ~ 당일 | 80% | 90% |
- 온라인으로 예약했다면 예약 후 7일 이내이고 이용일이 남아 있을 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함께 주장할 수 있어요. '환불 불가' 표시만으로 이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 성수기 기간은 업체가 약관에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약 화면의 성수기 표시를 캡처해 두세요.
계산 예시
성수기 주말 펜션 2박을 40만 원에 예약하고 모두 낸 뒤, 입실 6일 전에 취소했어요.
| 낸 돈 | 400,000원 |
| 성수기 주말 6일 전 취소: 40% 공제 | −160,000원 |
| 돌려받을 금액 | 240,000원 |
돌려받는 순서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예약 사이트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표시만으로 청약철회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용일이 임박한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기준 공제율과 비교해 요구해 보세요.
태풍으로 못 가게 됐어요.
기상 악화로 이용이 불가능하면 기준상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기상특보 자료를 남겨 소비자원에 상담하세요.
입실일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날짜로 구간을 정해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숙박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원문 대조 전
계산기가 쓰는 기준을 요약했어요. 고시 번호·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확인하세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