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환불 규정 2026예약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예식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장업)에 따라 예식일까지 남은 날짜로 위약금이 정해져요. 15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아요.
한눈에 보는 예식장 환불 기준
| 취소 통보 시점 | 위약금 |
|---|---|
| 예식일 150일 전까지 | 없음(계약금 전액 환급) |
| 149일 ~ 90일 전 | 총 비용의 10% |
| 89일 ~ 30일 전 | 총 비용의 20% |
| 29일 ~ 1일 전 | 총 비용의 35% |
| 예식 당일 | 총 비용의 50% |
- "계약 후 7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 같은 약관은 기준보다 불리해 분쟁조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취소 통보는 날짜가 남도록 문자·내용증명으로 하세요. 위약금 구간은 통보한 날로 정해져요.
계산 예시
총 1,500만 원짜리 예식을 계약하고 300만 원을 낸 상태에서, 예식 120일 전에 취소했어요.
| 낸 돈 | 3,000,000원 |
| 120일 전 취소: 총 비용의 10% | −1,500,000원 |
| 돌려받을 금액 | 1,500,000원 |
위약금이 낸 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돈은 0원이고, 업체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그 차액이에요.
돌려받는 순서
-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이 총액의 30%인데 150일 전 취소면 다 돌려받나요?
기준은 150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 환급이에요. 업체 약관이 이보다 불리하면 기준을 근거로 다툴 수 있어요.
업체 사정으로 예식을 못 하게 됐어요.
이 계산기는 소비자 사정 취소 기준만 계산해요. 업체 사정이면 낸 돈 전액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소비자원 상담(1372)을 함께 받아 보세요.
날짜를 옮기는 것도 취소인가요?
업체와 날짜 변경에 합의하면 취소가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되면 원래 예식일 기준으로 취소 위약금을 계산해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예식장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원문 대조 전
계산기가 쓰는 기준을 요약했어요. 고시 번호·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