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예식장 환불 규정 2026예약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예식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장업)에 따라 예식일까지 남은 날짜로 위약금이 정해져요. 15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아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장업)

한눈에 보는 예식장 환불 기준

예식장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취소 통보 시점위약금
예식일 150일 전까지없음(계약금 전액 환급)
149일 ~ 90일 전총 비용의 10%
89일 ~ 30일 전총 비용의 20%
29일 ~ 1일 전총 비용의 35%
예식 당일총 비용의 50%

계산 예시

총 1,500만 원짜리 예식을 계약하고 300만 원을 낸 상태에서, 예식 120일 전에 취소했어요.

낸 돈3,000,000원
120일 전 취소: 총 비용의 10%−1,500,000원
돌려받을 금액1,500,000원

위약금이 낸 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돈은 0원이고, 업체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그 차액이에요.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예식장 기준으로 바로 열려요. 환불 요청서·내용증명까지 만들어 드려요.

돌려받는 순서

  1. 해지 요청 남기기

    문자·카톡·이메일로 해지 의사와 날짜를 남기고, 계산한 금액과 기한(보통 7일)을 적어 환불을 요청해요.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보내기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내요. 해지 통보일과 요구 금액의 증거가 돼요.

  3. 카드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4.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불 내용증명기에서 단계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이 총액의 30%인데 150일 전 취소면 다 돌려받나요?

기준은 150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 환급이에요. 업체 약관이 이보다 불리하면 기준을 근거로 다툴 수 있어요.

업체 사정으로 예식을 못 하게 됐어요.

이 계산기는 소비자 사정 취소 기준만 계산해요. 업체 사정이면 낸 돈 전액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소비자원 상담(1372)을 함께 받아 보세요.

날짜를 옮기는 것도 취소인가요?

업체와 날짜 변경에 합의하면 취소가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되면 원래 예식일 기준으로 취소 위약금을 계산해요.

출처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다른 업종 환불 규정